[안산신문]신길 온천 권리…개발 불가 충돌 언제까지

2017. 12. 22. 09:00안산신문




신길 온천 권리…개발 불가 충돌 언제까지

32년간 표류를 거듭하고 있는 신길 온천 개발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신길 온천에 대해 온천 발견자의 권리를 취소할 수 없다’며 공식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산시의 입장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두 차례의 공문을 통해 안산시에 신길 온천 문제의 해결을 촉구한 것은 관련 업종에서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분 수용했지만, 이번에 권익위에서 수용을 재촉 구한 만큼 신길 온천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번 답변은 안산시가 올 초 경기도를 경유해 온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온천법 제21조 4항 3호의 온천 발견 취소 규정이 신길 온천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질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지난달 20일 “온천 발견 신고가 수리된 후 3년 이내에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 승인 신청, 또는 온천원 보호 지구 개발계획이 승인 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 수리를 취소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현재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자는 사망해 부재한 상태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이미 취소할 수 없다고 2013년 6월 13일 의결했고 안산시에 권고한 것을 고려할 때 취소하기 어렵다."라고 답변했다.
이 때문에 온천 발견 신고의 수리권을 취소해 안산시가 직접 토지 굴착을 시도하려는 신길 온천 개발 계획은 불가능해진 셈이다. 더욱이 온천법 제22조 ‘기존 온천공과 발견인 고공의 수평거리가 1천 m 이내의 경우에는 온천 발견 신고의 수리를 할 수 없다’는 규정과 온천법 제12조 4항 3호 가목 단서조항에 따라 온천 발견의 신고 수리권을 상속받은 소훈 개발(주)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기존 온천공 1천 m 이내 신규 온천 발견 신고를 할 수 없고 온천수 추가 굴착을 할 수도 없게 됐다.
이번 행안부의 답변으로 신길 온천의 개발을 두고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상속권을 부여받은 업체와 안산시의 입장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신길 온천 개발은 1993년 7월 23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온천 발견 신고 수리가 가능했음에도 ‘온천지구’로 지정해 온천개발을 안산시가 허가해주지 않아 추가 굴착이 불가피하게 됐다.
소훈 개발 관계자에 따르면 안산시가 신길 온천 부지에 대해 1998년 12월 28일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 2002년 4월 3일 뒤늦게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했고, 2002년 4월 30일 경기도가 안산시에 보완서류 제출을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는 바람에 2003년 12월 30일 신길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신청에 따른 보완 촉구를 했음에도 서류 보완을 하지 않아 온천개발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소훈 개발은 2005년 1월 26일 안산시 도시 건설위 회의록 상 당시 도시국장이 “2002년에는 경기도에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신청하면서 행자부와 사전 협의 결과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은 적합하다 협의된 바 있다”면서 사업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신길 온천 개발을 위해 소훈 개발(주)은 안산시에 추가 굴착 허가를 요구하고 있고 이는 온천법 제3조에 따른 온천 발견 신고 수리가 이루어지면 지자체는 온천의 원활한 개발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책무 사항임을 언급했다.
소훈 개발(주)박덕훈 대표는 “32년간 안산시의 후속 행정 미비로 신길 온천이 개발되지 않아 지역이 낙후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라며 “신길 온천이 개발된다면 1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안산시에 경제활력을 주는 엄청난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 굴착을 해서 온천수가 없다면 온천개발을 포기하여 이 지역을 안산시에서 종합개발을 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안산시에서 추가 굴착 허가를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행안부의 이 같은 답변에 대해 안산시는 사업의 추진 여부를 두고 여전히 신중론을 펴고 있다.
우선 지위승계 부분이다. 안산시는 소훈 개발이 국민권익위 권고 내용을 근거로 지위승계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온천법상 지위승계 규정이 없어 온천 발견자 신고자의 지위승계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온천공 권한도 소훈 개발의 주장과 달리 신길 온천 발견 신이고 공은 온천 우선 이용권자가 없어 굴착을 할 경우 토지주인 국토부에 있다는 안산시의 입장이다.
소훈 개발이 굴착시 시유지의 대부 가능성도 안산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소훈 개발은 굴착 시설물의 자진철거와 철거비용을 예치할 경우 시 소유지를 굴착기로 빌려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는 온천수 발견 시 대부기간이 종료되고 원상회복은 불가하고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에 해당돼 불가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어 굴착 후 시유지 매입을 하겠다는 소훈 개발의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 굴착기 주변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개발 방향에 맞지 않아 온천개발을 위한 매각은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더구나 매각시 소송 등 분쟁이 예상되는 일반재산은 관련 법상 매각 제한 대상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안산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온천법에 따른 온천개발은 온천 우선 이용권자가 개발이 가능하나 소훈 개발은 토지를 확보하지 못해 온천개발의 주체는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난색을 표명했다.
한편, 신길 온천은 온천 발견 신고 당시 제출된 온천전문 업체 동남 지질의 온천 부존자원 결과 보고서에는 1일 가 채용 수량이 1천550톤이었으며, 안산시도 2005년 하나 엔지니어링에 직접 용역을 발주한 ‘안산시 신길 역세권 신길 온천 개발 가능성 및 경제성 검토 보고서’ 결과 “신길 온천의 개발 전망은 매우 밝으며, 경제성과 상업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