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10. 18:10ㆍ안산신문
중앙동 영풍빌딩, 옆건물공사 피해 ‘호소’
중앙동 영풍빌딩 상인들이 인근 상가건물의 공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시와 인근 상인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중앙동 533-1 일원에 지하2층, 지상8층 규모의 상가건물이 공사에 들어가면서 인근 영풍빌딩 인근의 땅이 갈라지고 수목가지를 임의로 잘라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사현장 바로 옆 은행나무와 화분 일부가 공사로 인해 갈라지거나 영풍빌딩과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가지치기해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는 상인들의 주장이다.
영풍빌딩 한 상인은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뭐라고 못하겠지만 인근 건물과 사전에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순서”라면서 “전문적인 안전지식은 없다 하더라도 외형상 화단의 땅이 갈라지고 내려앉은 모습이 보기에도 불안하다”고 말했다.
영풍빌딩 건물 관리소도 “일단 상인들의 민원이 있어 안산시에 이 같은 민원을 제기했고 공사주한테 원상복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소는 공사 건물 측에서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를 해 줄 것을 약속했으나 영풍상인회에서 회의를 거쳐 최종 피해부분에 대해 결정할 것임을 알렸다.
상인들은 일단 지난해 12월 28일 안전진단에 대한 사전청취를 하고 해당공사 건물로 인한 피해여부를 파악하고 영풍빌딩 관리소는 지난해 12월 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원상복구에 대한 해결을 요청했다.
시는 이같은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공사 건물에 해당 건물로 인한 영풍빌딩의 민원을 위해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는 한편 양측 간 해결중재안을 제시하고 나선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양측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재하고 있고 일단 공사 건물 측에 원상복구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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