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90블록 개발사업, 아무런 문제없다”

2018. 2. 22. 09:09안산신문



“90블록 개발사업, 아무런 문제없다”

시민회, “부지의 헐값 매각은 있을 수 없는 일” 주장
일부 단체 문제제기 법적하자 안산시 ‘문제없음’ 밝혀

안산시는 최근 일부 단체가 제기한 ‘사동 90블록 사업이 불법‧편법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에 대해 ‘법과 절차를 지키며 투명하게 진행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90블록 사업은 오랜 민원을 해결한 것이자 시의 세수 확대와 재정 안정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경기도의회에서 안산시민회와 부패방지 국민운동총연합회가 지난 5일 가진 기자회견서 안산시가 추진한 90블록 복합개발 사업이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계약 자격이 없는 업체에게 토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의 일환이다.
안산시민회 소속 이병걸 회장과 박연구 부회장은 이 기자회견서 “90블럭 사업과 관련한 안산시의 진짜 입장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며 “각종 특혜 등으로 인해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더욱이 안산시가 사동 90블럭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8년 GS컨소시엄이 ‘기업협약’을 체결했으나 이 당시 글로벌 투자은행이었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상태이었으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어 협약 체결 후 3개월 내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야 함에도 사동 90블록 복합개발 사업은 기본협약 체결 후 약 8년이 지나서야 설립돼 이 역시 계약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박연구 부회장은 이날 “왜 자격이 없는 업체와의 계약인지 뒷받침할 만한 서류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면 설득할 서류를 들고 찾아와 구체적으로 반박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그러나 시공사인 GS건설과 체결한 지역상생협약은 총 공사비의 30%를 지역에 환원하는 것으로 지역에 있는 장비와 인력을 중심으로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음을 밝혔다.
시는 또한 “2008년 기본협약 당시 참여했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상태이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근거도 “대체할 투자자가 확보될 경우 기본협약은 유효하다”고 설명했고 리먼 브라더스 대신 참여한 바런골드(Varen Gold) 투자회사를 근거로 들었다.
이어 “협약 체결 후 3개월 내 PFV를 설립해야 함에도 8년이 지나서야 설립된 것은 하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본협약서에 의하면 필요한 경우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맞춰 상호 협의해 연장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시유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해당 부지는 안산시가 수자원공사로부터 920여억 원에 매입했던 것을 사업자에게 8천12억 원에 매각함으로써 약 7천억 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한 사업으로 이를 통해 그동안 재정이 부족해 시행하지 못했던 여러 사업들에 다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이뤘다는 평가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9천600억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8천12억 원만 받았다”는 주장도 잘못이라고 밝혔다.
당시 9천600억 원이라는 평가금액은 실제 감정평가를 위한 필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금액이며 확정된 것이 아니었고 이후 법에 따라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의 평균가로 매각대금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에 불법과 편법이 동원됐다”는 것도 근거 없는 모략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 마이스산업과 담당자는 “이미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 시의회 행정감사까지 여러 단계의 검증을 완수한 상황”이라며 “어떠한 부정이나 비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 시장은 이번 논란에 대해 “사동 90블록 사업은 2005년 업체 부도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던 ‘챔프카 경기장’이라는 장기 민원을 해결한 것이며 당초 중앙역까지만 계획됐던 신안산선을 호수동과 사동까지 연장할 수 있는 주요 배경이 됐다. 90블록과 89블록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융‧복합의 모범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이니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역상생 MOU를 체결한 GS건설은 최근 문서를 통해 “지역상생협약 이행과 관련해 별도의 입찰공고를 실시하지 않으며 내부 프로세스에 의거 검증절차를 통과한 안산 소재의 기 등록 협력사와 신규 협력사에 대해 현장설명회를 비롯한 입찰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시키고 시공과 원자재 협력사 선정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산시와 맺은 지역상생협약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좋은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당사에서는 원가 상승의 부담을 안고 안산시 업체를 참여시키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 좋은 평가보다는 각종 의혹과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돌아와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는 서로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는 판단으로 지역상생협약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안산시민회 박연구 부회장은 이에 “행정적 처벌을 받아야 할 업체가 사업을 재추진하는 상황과 부지의 헐값 매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미 법적 조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사업 전반에 걸친 불법·편법 추진에 대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