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데스크-주민자치위원 임기제 무의미하다

2018. 3. 7. 16:20안산신문

주민자치위원 임기제 무의미하다

박현석 <편집국장>

안산시는 2000년 2월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가장 핵심안이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2년간의 임기지만 연임은 계속해도 무방하도록 했다.
당시 초대 주민자치위원들은 정치적 발판으로 삼고 지방선거에 나서 소선거구제에 따른 한 동에 한 명의 시의원이 선출되는 선거법상 지명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보다 높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시의원 당선이 많았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의원이 활동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시선은 봉사직으로 알고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다 2002년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 아닌 고문의 임기를 1년으로 바꾸고 연임할 수 있게 한 반면 위원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하도록 제한을 두기 시작한다.
시의회에 진입한 시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정치적 발판으로 삼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였다.
그로부터 4년 뒤 2006년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고문 등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로 하면서 임기제한을 본격적으로 두기 시작했다.
시의회 4대 의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력한 제한을 두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무보수 명예직 시의원으로는 마지막이었으며 소선거구제로서도 마지막 의원이었다.
5대부터 시의원들은 중선거구로 전환되면서 비례대표와 유급직이 전면 실시됐다. 시의원들도 국회의원들처럼 의정비와 수당을 받으며 의정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부터 전문가 식견을 가진 시의원들의 등장이 다수 이어지며 시민단체와 이익단체들의 일원들이 하나둘씩 시의회에 진입하게 된다.
그만큼 주민자치위원의 경력은 시의원 등 선거에 나설 때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봉사의 개념으로 주민들은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다.
2011년, 이번에는 의원이 발의해 임기제한을 완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오히려 강화시키는 꼴이 됐다. 임기만료와 해촉된 때는 그로부터 2년 내 재위촉도 못하게 해놓은 것이다.
올해로 8년 동안 철옹성처럼 변하지 않고 있다. 이미 인근 시·군은 주민여론을 수렴해 대부분 임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도 말이다.
어떻게 보면 과거 초대 시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제한을 강력하게 두면서까지 본연의 역할을 막아놓고 있는 듯하다.
물론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주민자치위원들을 하고 싶은 주민들이 있지만 여전히 동과 인연이 되거나 협조적인 지역인사들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꾸려지고 있다.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시 행정에 협조적인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시의회에서도 찬반양론이 공존한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대부분 주민자치위가 지원하는 위원들이 없어 공개모집을 해도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인물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