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주민자치위원 임기제한 조례개정 ‘한목소리’

2018. 3. 7. 16:21안산신문




주민자치위원 임기제한 조례개정 ‘한목소리’

초창기 주민자치위원 정치발판 변질로 ‘임기제한’
최근 신청자 없어 자치위원 공개모집해도 ‘인물난’

안산 관내 25개 동의 주민자치 활동을 위한 관련 위원 임기 제한으로 인물난이 가중되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안산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돼 있다.
자치위원 임기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모두가 임기 2년에 1회 연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치위원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마다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특성상 일선 행정복지센터는 자치위원 구인난을 심각하게 겪고 있다는 것이다.
안산시의회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관련 조례 개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더딘 개정논의로 주민자치위원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7대 시의회는 임기 초부터 개정 논의를 시작해 지난해 1월과 최근까지도 ‘안산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논의를 벌였으나 일부 의원들의 수동적인 행태로 개정안 자체가 4년이 다되도록 개정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주민자치위원 임기 관련 조례안은 2011년 개정 이후 자치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1회 연임과 임기만료와 해촉된 경우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는 규정에 발이 묶이면서 자치위원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협의회는 이에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사업의 연속성이나 위원 발굴에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관련 조례 개정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
특히 도내 인구 30만 이상 14개 지자체 중 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곳은 안산을 포함 고양과 안양 등 3곳뿐이고 고양은 안산과 같이 1회 연임이지만 안양의 경우 3회 연임으로 8년간 활동할 수 있다. 안산시가 유독 위원의 임기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주장이다.
이미 인근 도시 수원이나 화성, 시흥시 등은 위원장 임기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고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2년 임기에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자치위원 협의회측은 현행 조례는 해촉에 따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도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원별 임기가 상이해 업무 혼선은 물론 운영에도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주민자치위원장도 위원들과 마찬가지로 1회만 연임할 수 있어 임기가 4년이다. 주민자치 위원들에 따르면 위원이 되고 바로 위원장이 되기 쉽지 않아 위원 임기 2년을 넘겨야 위원장이 될 형편이다. 위원장이 되서도 2년 안에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싶어도 더할 수 없다는 것이 현 조례의 맹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협의회는 현행 임기로는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고 지속적인 지역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2회로 연장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후임자 임기도 새로운 임기 시작으로 시점을 맞추지 말고 전임자 잔여임기로 변경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위원회가 각 기수별 위원장 리더십에 의해 위원들과 친목을 도모하고 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해야 함에도 현 조례로는 위원 임기가 서로 달라 기수별 개념이 사라져 지속적이고 추진력 있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위원 임기를 7월부터 시작하는 것 또한 지자체의 회계연도에 맞춰 1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기 시작월은 예산 운영과도 인연이 있어 2년차 회계연도는 6월말 임기만료로 상반기에 예산과 사업이 편중되는 바람에 하반기는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1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7월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수립과 시행, 운영결산의 주체가 달라 책임과 성과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출범 시기를 1월로 조정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시나 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처럼 주민자치위원 임기와 회계연도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필요성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개정 권한을 갖고 있는 시의회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더구나 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임기관련 조례를 두고 일부 의원들이 부담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의원은 “임기를 1회 연임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2011년 시의회에서 발의했기 때문에 이를 다시 개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 발굴에 일선 동에서 힘들어 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은 필요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태웅 주민자치위원협의회장은 이와 관련 “이미 수년전부터 주민자치위원 임기 조례를 두고 시의회와 협의를 거쳤음에도 여전히 조례안 개정에는 수동적이다. 주민들에게 현재보다 양질의 프로그램과 혜택을 제공하고 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효율적 차원에서 조례안 개정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