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21. 14:37ㆍ안산신문
‘참안산사람들’ 내부감사 ‘후폭풍’
불우이웃돕기 기금 사용 등 감사 지적
상임대표 업무추진비 등도 문제점 제기
당시 책임자, “하자 없어 책임 물을 것”
지역 시민단체로 자리매김한 ‘참안산사람들(이하 참안산)’이 최근 자체 감사를 통해 불우이웃돕기 기부금 내역과 업무추진비 등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오자 회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2014년 12월 열린 참안산사람들 창립 10주년 기념과 불우이웃돕기 후원의 밤 행사가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감사결과에 대해 실질적인 사용 용도를 두고 전임 임원진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감사를 진행한 내부 임원진은 후원금 수입액 5천500여만 원 가운데 상임대표의 당시 업무활동비 1천600만원과 건물임대료, 행사대여비 등에 3천200여만 원이 사용됐고 이 가운데 158여만 원만 후원 취지에 맞게 사용됐고 158만원 중에서도 증장애인·저소득 집고쳐주기 부족분은 주무관청 지원 사업으로 별도의 지출계정 금액을 후원금으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그 후 2015년 1월부터 2018년 1월 2일까지 1천100여만 원이 입금됐으나 차후에 사용된 내역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급여, 후원밴드, 영상물, 대표 활동비, 건물 임대료 등의 지출로 사용돼 총 후원금 6천400여만원 가운데 실질적인 후원은 극히 미미하다고 감사보고서에 명기했다.
감사담당은 더욱이 10주년 팜플렛 시안과 밴드광고에는 불우이웃돕기 후원의 밤으로 돼있고 회원들과 비회원들에게 불우이웃을 돕는 목적으로 기부금품을 받았음에도 이사회 등의 협의 없이 미납된 활동비, 임차료, 급여 등으로 지출해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불우이웃돕기 등의 기부금 모집은 관련법에 근거해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며 이를 어긴 것으로 감사보고 됐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은 정관에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하며 수입중 개인의 회비, 후원금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해야 하거나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의 조항이 있음에도 기부금을 모집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당시 참안산을 책임졌던 당사자는 기부금법상 1천만원 이상 모집할 경우 해당 기관에 사업계획 등을 접수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나 실제로 들어온 기부금은 전체 금액 중 400만원 밖에 되지 않아 기부금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한 관련법상 회원들이 단체 발전을 위해 내는 후원금은 기부금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부금이 아니며 다른 용도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 실수가 있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단체 책임자인 상임대표에게 주는 대표 업무추진비는 2014년 사업예산안에 사업추진비에 계정항목이 없으며 정관 또한 상임대표 업무추진비는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지출내용에는 업무추진비와 급여, 임차료 등으로 전체 금액이 지출돼 불우이웃돕기 명목으로 기부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다며 감사보고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당시 책임자는 “업무추진비는 명목상 목을 정해놓은 부분이며 책임자가 급여성 활동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특히 2014년은 세월호참사의 여파로 회원들의 발전기금과 아카데미 등이 열리지 않아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특히 ‘참안산사람들 창립 10주년 기념과 불우이웃돕기 후원의 밤’은 당시의 어려운 재정적인 출구를 만들기 위해서 마련됐음에도 실질적인 후원금은 예상 수치보다 많지 않아 본인이 낸 2천400만원을 합쳐서 5천500만 원 정도의 후원금 수치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미지급분이 누적될 경우 참안산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덧붙였다.
이밖에도 참안산 감사보고서는 최근 선출된 신임 상임대표 선출과정에서 선관위의 정치중립 사실위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이번 감사보고서를 통해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 당시 책임자는 “사실상 책임자인 상임대표 선출과 관련해 규정대로 하는 바람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감사의 주요 내용인 후원금 모집 등은 기부금법상 아무 하자가 없으며 사실과 다르므로 해당 감사담당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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