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25. 11:14ㆍ안산신문
도마 위에 오른 퇴직공무원 재취업 논란
평생학습관 산하기관 전문 업무효율 떨어진다 ‘지적’
시민단체, “공무원들만의 이중 밥그릇 챙기기 불과”
전임 공무원의 안산시청 산하기관 배치를 두고 말들이 많다. 이는 시청 위·수탁기관인 평생학습관 사무국장으로 전 안산시 6급 출신 A씨가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되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장 예비후보들이 제 시장의 인사를 두고 집중포화에 나서면서 안산시의 전직 공무원 산하기관 채용이 도마 위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문제의 A씨는 이미 2014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당연 퇴직에 해당되나 안산시가 당시 시 자문변호사의 해석을 받아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의무자가 아니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의 직원에 해당하기 않기 때문에 당연 퇴직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직을 유지, 2016년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 2월 A씨가 명퇴를 신청하고 ‘의원면직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과거 징계사항에 따라 당연 퇴직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발견하고 안산시가 명예퇴직에서 당연 퇴직으로 조치하고 6급으로 퇴직하도록 조치했다.
안산시가 스스로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착오를 시인한 꼴이 된 셈이다.
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착오만 인정하고 평생학습관 사무국장 채용은 평생학습관 위·수탁기관인 안산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회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시는 평생학습관 위·수탁을 시행하면서 사무국장 요원으로 명퇴공무원 출신을 잇달아 배치시켰다. 과거 사무관 출신인 공무원들이 명예퇴직하고 평생학습관 사무국장으로 채용된 경우만 보더라도 안산시가 사전에 산하기관 주요부서에 공무원 출신을 인사 배치한 바 있다. 이들은 이미 채용되기 전부터 소문이 어느 자리로 간다는 입소문이 먼저 나돌고 공고안이 나면 경쟁자 없는 면접·심사를 보는 형식적인 절차로 인식돼 왔다.
평생학습관은 위·수탁기관으로서 겉으로는 안산대가 채용을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시 산하기관이나 출자기관은 전직 공무원들의 진출이 예사롭게 이뤄져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안산문화재단의 경우 과거 부장급 채용에 사무관이 채용되기도 전에 공무원 본인이 문화재단에 간다는 것을 문자로 알린바 있다.
안산도시공사 본부장 자리도 4급 서기관이 의례히 가는 자리로 인식됐다. 경기테크노파크 본부장과 안산문화재단 본부장, 안산환경재단 본부장 자리도 전임 공무원이 갈 수 있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
이들 시 산하·출연기관 등은 공고를 통해 엄격한 면접 등의 심사를 거쳐 채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명퇴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들어갈 수 없는 철옹성이다.
더욱이 평생학습관이나 청소년수련관, 안산문화재단, 안산환경재단, 안산도시공사, 경기테크노파크, 안산도시개발 등은 풍부한 식견을 갖고 있는 해당 전문가들의 채용이 절실하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공직에서의 오랜 경험이 중요한 측면이 있지만 일방적으로 명퇴공무원을 내려 보내는 것은 전문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무원들만의 밥그릇 챙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기관에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명퇴공무원이 공모 상 자격이 되기 때문에 채용하는 것으로 안다. 명퇴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공무원의 경험이 채용기관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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