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주민자치회 조례’제정 급선무다

2018. 6. 27. 17:38안산신문

주민자치회 조례’제정 급선무다

본격적인 주민자치 시대를 열기 위한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은 지난해 행안부가 ‘혁신 읍면동사업으로 추진하려던 것으로 국회에서 예산 발목이 잡히자 명칭을 바꾸고 올해 4월 새 출발한 사업이다.
사업명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으로 바꾼 행안부는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풀뿌리 자치와 마을사업을 위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연계해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겠다는 프로젝트다.
행안부는 올해 안산 일동을 비롯 전국에 18개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주민들이 세운 마을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각각 1억2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세워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대상을 받은 일동의 경우 행안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에 선정돼 올해 1억2천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일동은 1억 원을 마을공동체 활성화 거점 공간 마련 비용으로 사용하고 2천300만원은 사업비와 교육, 벤치마킹 경비로 사용할 계획이다.
행안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에 선정된 일동의 경우 주민자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조례’가 아닌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제정을 요구해 왔지만 안산시나 시의회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오병철 위원장은 주민 대표인 시의회나 안산시청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중앙 정부의 핵심 과제중 하나인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은 물론 업무적으로 따라오지도 못한다며 하소연했다.
오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자치회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안산은 한 발짝도 걷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은 이미 ‘수원형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해 조례 개정으로 현행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실질적인 주민협의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현재 활동 중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일정한 날 모여서 형식적인 사업 보고나 받고 식사하고 헤어지는 정도에서 벗어나 주민센터 운영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마을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게 된다.
주민자치회 조례가 제정되면 각 마을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구상하고 동네 현안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예산도 제안하고 실행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주민의 최고의결기구인 주민총회를 열 수 있음은 물론 예산 편성에도 참여하고 주민자치 사업과 주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협의도 할 수 있다.
서울시도 자문기구 수준에 머물렀던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 정책과 예산에 관련된 실질적 결정 권한을 주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조례를 만들고 있다.
서울 종로구는 올해 4월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주민자치와 민관협력 사항을 조율했고 자치회 구성과 운영안, 주민자치 계획 등으로 조례안을 마련했다.
인천은 2017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실시 중이다.
인근 시흥시도 지난해 주민 스스로 주거환경 개선과 교통신호, 투자유치 등 숙원사업을 결정하고 환경정화, 공공시설 운영 수탁업무, 협동조합 업무, 마을기관지 발행, 마을축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정했다.
일동 오병철 위원장은 지자체들이 중앙 정부 정책에 발맞춰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앞서가려고 노력하는데 비해 안산시와 시의회는 주민들이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 관계자는 “올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으로 마을계획이나 활력소는 물론 공동체 공간 만들기 사업을 18개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200여개를 선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민선7기 시장이 취임하면 적극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동 오병철 위원장은 “일동이 지난해 정부로부터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도록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됐지만 관련 조례가 없어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일동이 전국 3천503곳 기초 자치단체 중 18곳에 포함돼 의미가 크다. 시의회가 빠른 시간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는 조례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종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