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개발행위허가 강화로 대부도 개발 ‘비상’

2018. 11. 14. 16:09안산신문



개발행위허가 강화로 대부도 개발 ‘비상’


11일, 경기도감사 1천㎡ 이상 필지 개발 총면적 기준으로 변경돼
주민·환경단체, 꼼수·편법 대부도 마구잡이 개발 억제 차원 ‘환영’
개발업자·토지소유주, 상위법과 맞지 않아 시조례 개정 완화 시도


전원주택 개발과 펜션 조성 등 각종 개발행위로 수도권 최고의 자연섬 대부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기도가 개발행위에 따른 허가기준을 강화하자 개발업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지금까지 대부도의 경우 안산시 토지계획 조례 20조에 근거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는 1천 제곱미터 이상, 염전과 유지는 3천 제곱미터 이상, 기타 지목은 2백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제한을 뒀다.
안산시의 이같은 조례는 개발부지 전체 면적을 기준에 두지 않고 개별적인 개발면적으로 해석하면서 개발업자와 토지소유주들이 1필지가 1천㎡ 이상인 임야 등 기타지목 부지에 개발을 시도, 부지내 200㎡이하로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1천㎡ 이상의 1필지에서 여러 채의 건물을 지어 대부도 곳곳이 조성되고 있다.
이들은 개발면적이 2백㎡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를 받지 않는 다는 이유로 1천㎡ 이상의 필지내 소규모 택지규모로 여러채의 건물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경기도의 개발행위 강화의 골자는 1필지 토지를 임의로 구획을 나눠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은 관련규정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1천㎡ 이상의 필지의 경우 해당 필지의 총면적으로 기준으로 삼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대부도 A타운은 1천㎡ 이상의 1필지에 여러채의 소규모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행위에 따른 강화된 규정이 알려지면서 당장 공사에 따른 피해가 오지 않을까 전전긍긍이다.
관계자는 “법적으로 1필지가 1천㎡가 넘더라도 개별적으로 건물을 2백㎡ 이하로 짓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서 “그러나 이번 경기도의 개발행위 허가 강화의 목적으로 일선 지자체에 내린 내용을 보면 개발하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보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안산시도 경기도로부터 개발행위강화를 위한 공문에 따라 11일 이후 접수된 곳을 포함해 이전에도 접수된 개발행위 허가를 일괄적으로 변경된 규정에 맞춰 도시계획위의 심의를 받도록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대부도를 중심으로 주택사업자들에게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반해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한숨을 돌리고 있다. 한 대부도 주민은 “산이고 밭이고 외부 사람들이 땅을 사놓고 개발을 하느라 대부도 본모습을 잃은 지 오래”라며 “마구잡이 개발로 대부도 주민들은 물론이고 관광객들 조차 파헤치고 훼손되는 자연경관에 안타까워했다”고 밝혔다.
지역 환경운동가 모씨도 “대부도가 최소한의 개발로 바르게 보전되기를 원한다”면서 “난개발로 인한 대부도 환경파괴는 더 이상 대부도를 아무도 찾지 않는 평범한 섬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