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선(善)한 대부도 개발이어야

2018. 11. 14. 16:08안산신문

선(善)한 대부도 개발이어야


대부도가 각종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대부도에 대한 일말의 동경심이 있다.
안산에서 근접이 가능한 섬이며 무엇보다 종이미술과, 유리섬박물관 등 볼거리와 그랑꼬또 와이너리, 바지락칼국수 등 풍부한 먹거리를 비롯해 베르아델승마클럽 등 문화·예술·체육 등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기에 마리나항까지 조성되면 그야말로 대부도는 주말을 이용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만큼 매력적인 섬이기 때문이다.
대부도는 또 안산·시흥·화성시에서 육로로 접근이 가능하고, 인천에서는 항로를 통해 순식간에 도착한다. 인접한 선감도와 선재도, 영흥도가 육로로 단숨에 연결된다. 풍도와 국화도 등 즐비한 섬들은 배로 20~30분이면 닿는다.
그러나 최근 대부도의 땅값은 개발붐으로 상상이상 폭등하면서 주민들은 본업인 과수농업과 어업보다 펜션이나 전원주택, 별장 등으로 토지가 활용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많다.
이는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생산녹지지역 총 개발면적 7만1097㎡ 중 대부분(89.6%)이 주민 소유였으나 현재 주민이 가진 땅은 30% 미만이다. 전체 부지 중 절반이 넘는 3만9515㎡는 단독주택으로 개발됐다. 물론 생계를 위해 주민들은 헐값에 땅을 팔아치웠다. 상대적으로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은 개발업자들에 의해 단지형 주택을 짓거나 펜션,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형질변경에 더 관심이 많아졌다.
2003년, 정부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연접개발제한제도'를 도입했다. 소규모 부지를 묶거나 수차에 걸친 부분 개발이 일체 금지됐다. 대부도도 이 제도 안에서 보전돼 왔다. 하지만 2010년 ‘과도한 규제’ 논란이 일면서 연접개발제한제도는 폐지됐다. 보호장치가 풀리면서 폐염전부지 등에 대한 개발행위가 급증했다. 녹지지역 내 ‘소매점’ 건립을 허용한 안산시의 조례도 한몫 했다. 허가를 받은 뒤 펜션 등으로 용도를 불법 변경하는 꼼수개발이 성행한 것이다. 최근 3년간 토지형질변경 면적은 모두 5만6523㎡에 달한 것으로 안산시는 밝히고 있다. 
시는 이 때문에 지난해 7월 조례를 개정하는 등 ‘난개발과 전쟁’을 선포했다. 폐염전 부지 개발조건을 강화하고 소매점 허가도 제한했다. 그러나 안산시는 다른 시보다 건물을 짓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산시는 임야 등 기타지목은 200㎡ 이상, 전답이나 과수원, 목장용지는 1,000㎡이상, 염전 등은 3,000㎡ 이상 토지분할 제한을 두고 있다. 다른 시의 경우 일괄적으로 200㎡ 이상이다.
더구나 지난 달 11일, 경기도로부터 감사지적 사안이 공문을 통해 내려오면서 1,000㎡이상 부지에 대한 개발은 전체필지를 기준으로 도시계획위의 심의를 받아야 할 처지다.
지금까지 1필지내 분할 면적 크기에 따라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한 필지의 면적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1,000㎡ 이상의 필지는 무조건 도시계획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물론 심사를 통해 대부분 지금처럼 법적으로 개발 할 수 있지만 심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환경조성 등의 부담이 든다는 것은 개발업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심기가 불편하다.
쉽게 말해서 시간은 추가비용이 더 들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안산은 더구나 다른 지자체보다 개발기준이 까다롭다는 것이 개발업자들의 목소리다. 그렇다고 무턱댄 개발은 대부도의 풍경을 저해할 뿐 아니라 환경단체들로부터 ‘난개발 우려’의 비난도 받을 수 있다.
대부도의 개발은 어쩌면 불가피한 상황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개발업자나 토지소유주, 그리고 부당한 꼼수를 노리고 날림공사 등으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대부도의 개발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