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29. 10:57ㆍ안산신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국민·사회적 합의’ 전제 돼야
정승현 도의원, 정부합의는 물론, 시·군 동의도 우선 ‘주장’
개편방향 동의하나 이중과세와 지방재정 타당성 논의 ‘필요’
정승현 경기도의원은 21일,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제도시행에 앞서 국민적·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지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이재명 지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좌장에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을 비롯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남기업 토지+자연연구소 소장, 송상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주제발표와 정승현 의원을 비롯 김규식 도 정책기획관, 김진엽 국민대 교수, 박상수 한국 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장, 나승철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기도의회를 대표해 나선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가 실시하고 도입하려고 한 국토보유세 및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대해서 국토보유세의 경우 국민적,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제도 역시 사회보장법에 따른 정부와의 합의는 물론, 시·군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 만큼 시·군 동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기본소득제는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제도적으로 약속 할 수 있는 미래 복지제도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전제한 후 AI(Artificial Intelligence)주도, 4차 기술혁명의 고용 없는 경제성장 시대를 예측하고 이에 고용과 생존의 불안전성은 기본소득제도의 필요성을 더욱 주목받게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보유세 역시 현재의 부동산 투기 및 불로소득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의 접근이 필요 할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제도 도입시 가장 우려하는 재원마련의 안정성을 뒷받침을 하는데 필요충분조건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의원은 OECD에서도 부동산 보유세 등 재산과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조세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으며, 한국사회의 경우 부동산 자산에 대한 세금부과 비율이 0.4%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한 현실이라며, 부동산 보유세는 일부 저항이 예상되지만 소득과세, 소비과세에 비해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다는 점에서도 개편 방향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시행 과제로 국토보유세의 문제는 기존의 조세체계, 특히 재산세 부과와 관련된 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정해야할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부 거론된 바와 같이 국토보유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별적으로 도입한다 하더라도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분과의 이중과세 문제와 더불어서 지방재정 구조상에서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사전 절차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아가 불로소득의 기반이 되는 토지에 대한 과세 필요성도 있지만, 부동산 보유세는 실소득이 전혀 없는 토지보유분에 대한 납세, 즉 未實現 이익에 대한 세를 부담하는 납세자 측면에 대한 고려도 병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의원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불안과 함께 따르는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남을 고려 할 때 경기도형 청년배당정책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전재한 후,
경기도 청년실업률은 2016년 6.9%에서 2017년 10.5%로 급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 9.8%를 상회하고 있어 다른 시,도에 비해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기도형 청년배당은 기본소득제도 바탕이 된다는 측면에서 정책 실현을 위한 절차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제한된 세원에 대한 재정부담의 합리적 접근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토론했다.
무엇보다도 재원 영역에서 도비와 시,군비가 수반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간의 합의는 물론 자치분권을 내다 볼 수 있는 확장성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시, 군의 동의 없이 무리한 부담을 가중하는 방식의 정책은 시,군 단위의 재정 건전성 저해는 물론 지방자치 자율성을 저해하는 일 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광역-기초 간 지방분권의 형평성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따라서 국토보유세 논의와 마찬가지로 청년배당이 가지는 전반적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도입 과정의 절차, 이행방안 등 충분한 합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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