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강광주 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2019. 1. 31. 10:33ㆍ안산신문
강광주 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손관승 전의원 벌금 100만원 ‘항소’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강광주 안산시의원에게는 벌금 80만원, 손관승 전 의원은 벌금 100만원, 강 의원 선거사무장 이 모씨에게는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4월 자유한국당 시의원과 도의원으로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부동 주변 상가에 명함을 배포하다 선관위 공명선거감시단에 적발됐었다.
검찰은 14일 손관승 전의원은 벌금 300만원, 강광주 시의원은 150만원, 강광주 시의원 선거사무장 이모씨는 100만원을 각각 구형한바 있다.<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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