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이민근 전 시장후보, 선거법 위반 ‘무죄·선고유예’

2019. 3. 27. 10:35안산신문



이민근 전 시장후보, 선거법 위반 ‘무죄·선고유예’


지난해 시장 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민근 (사)민생정책연구소 이사장이 2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무죄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부분 혐의에 적용된 문자발송은 범죄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받았으며 특정단체에 대한 표창장수여 혐의는 범행이 경미한 사건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한다는 선고유예를 받아 사실상 무죄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
이번 선고로 인해 이 이사장은 향후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됐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