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데스크-공무원 음주운전

2019. 5. 1. 16:54안산신문

공무원 음주운전


박현석<편집국장>


안산시청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시각은 여전히 미흡해 보인다. 올해 들어 벌써 4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단속에 적발됐다.
7급부터 9급까지 하위직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음주운전’은 여전히 별것 아닌 듯 하다.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법을 개정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치명적인 상황을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마당에 아직도 ‘음주운전’은 안산시 일부 공무원들에게는 ‘강건너 불구경’인 것이다.
자신의 가족들이 음주운전자에 다치거나 사망하더라도 이렇게 ‘강건너 불구경’ 할지 의구심이 든다.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윤창호 젊은이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이 사회에 ‘음주운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 당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던 운전자는 중형을 구형 받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음주운전 사고로 친구를 잃은 친구들이 청원해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 법’이 통과돼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안타까운 희생 뒤에 통과된 ‘윤창호 법’은 결국 음주운전으로 인한 또 다른 희생을 막고 음주운전 자체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나아가 이 사회가 음주운전은 곧 간접살인이며 가정을 파괴하는 무서운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그럼에도 안산시 공무원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벌써 4명이다. 지난 한해 적발된 공무원 안산시 음주운전자는 4명이었는데 전반기에 벌써 4명이 적발된 것이다.
이들은 갓 공직자에 임용된 9급부터 8급, 7급이다. 연령층도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하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굳이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음에도 유독 안산시 공무원들이 특히 올해 많이 적발된 이유는 무엇일까?
음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실이 따를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모를리 없을 공직자들이 아직도 음주운전에 대해 가볍게 대처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음주운전 관련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음주운전과 관련한 공직사회의 자체 징계수위는 아직 예전과 변함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공무원의 체감온도는 낮아 보인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을 아직 체감하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공직이라는 위치가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지 모를일이다.
정부에서 공언했듯이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은 ‘삼진아웃제’가 아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야 하는지 안산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미 비리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한 번이라도 공무원의 비리행위 적발 시 공직에서 퇴출하고 내용에 따라 형사 고발하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처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