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장상·신길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19. 5. 15. 16:47안산신문




장상·신길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산 등 신규택지지역 5곳, 지가급등과 투기우려로 결정
5월 13일부터 21년 5월 1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제한
윤 시장, 기자회견 열고 “제2의 발전기회 삼을 것” 밝혀


국토교통부는 7일,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과 관련해 신규 공공택지 5곳과 지가급등‧투기우려가 있는 기존 공공택지 1곳 등 총 6곳의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신규택지 지역 5곳중 안산시 장상동, 수암동, 장하동, 양상동, 월피‧부곡동 일부가 포함됐으며 신길동 일부가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수원 당수 등과 함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8일 공고돼 13일부터 발효되며 2년간 지정된다. 지정범위는 사업지와 소재 ‘동’ 인근지역이다.
이로써 안산시는 장상지구 일원 15.0㎢, 신길2지구 일원 7.0㎢가 범위로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27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하고, 1차(‘18.9.21) 3.5만호, 2차(‘18.12.19) 15.5만호 등 19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했으며, 이 중 13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89.4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3차로 수도권에 11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 중 5개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총 61.3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신규발표지역과 더불어 기존에 발표했던 공공택지 중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가 있는 성남 금토지구와 인근지역 8.4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3차 신규택지 발표에 따라 주요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으며, 기존 공공택지지역인 성남 금토동의 경우, 지가·거래량 상승이 지속되고, 최근 토지 지분거래가 급증하는 등 지가급등 및 투기성 거래가 성행한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윤화섭 시장은 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차원으로 추진되는 공공택지 사업을 시세 확장을 위한 제2의 발전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시장은 이날 “최근 안산시는 안산스마트허브의 생산성 약화, 인근 개발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면서 “10년 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전무한 실정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 시장은 221만㎡ 규모의 장상지구에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신안산선(안산~여의도) 성포역~목감역 노선 선형을 변경해 지하철역과 광장을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으며 인근을 지나는 광명~서울고속도로의 나들목(IC)과 진입도로도 신설,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도로를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한편, 국도42호 연결지점 교차로 3곳을 입체화하는 등 교통망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철 4호선 신길온천역 일대 75만㎡ 규모로 조성되기로 한 신길2지구는 청년·신혼부부를 주 공급대상으로, 청년희망타운을 목표로 추진된다. 아울러 축구장 25개 면적보다 넓은 18만㎡ 규모의 공원이 들어서며, 안산시계와 인접해 진행 중인 ‘시흥 거모공공택지 사업’과 연계해 철도·도로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할 방침이다.
장상지구와 신길2지구에는 각각 신안산선, 전철 4호선 역세권이 형성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상업·업무 등을 갖춘 자족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상지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상록을)이 함께해 공공택지 조성 사업에 대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