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반값등록금, 보건복지부 협의 없으면 추진 어렵다”

2019. 6. 19. 16:42안산신문



“반값등록금, 보건복지부 협의 없으면 추진 어렵다”


협의 받아도 조례 내용 변경, 시의회와 충분한 논의 거쳐야
김태희 시의원, 행정감사 통해 “공론화와 협의 부족“ 지적


김태희 시의원의 행정감사 질타가 이어지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안산시 공무원의 음주운전 지적에 이어 이번에는 전국 최초로 공언한 반값등록금의 추진과정상 미흡함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김태희 시의원(본오1·2동, 반월동)은 기획행정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지난 4월 안산시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값등록금 관련, 인구 급감과 교육 복지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것은 안산시의 대책 마련 중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행정감사에서 확인된 추진 절차의 미흡함과 그동안 지역사회와 시의회 그리고 관련 기관들과의 공론화와 협의는 상당히 부족했었다”고 밝혔다.
또한 “안산시가 마련한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 내용을 분석하면, 지원 기준과 대상 선정 방식, 단계별 지원 대상 순서의 적절성, 안정적인 재원 확충 마련, 대학 미진학 학생들에 대한 지원 방안 병행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통해 숙성된 조례안이 제시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안산시가 반값등록금 추진과정에 있어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에 따라 지자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물론 안산시가 보건복지부 협의 요청을 지난 4월 10일에 했지만 2개월이 지난 시의회 조례 심사일 까지도 협의 결과를 통보 받을지 불투명하며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는 기존의 제도 사례가 있을 경우 2~3개월 소요되며, 신규 제도는 협의가 최장 6개월까지 소요된다며 미흡한 추진과정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안산시 담당부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인 사항을 일부 밝히면서 우선 ‘반값 등록금’ 명칭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본인 부담 반값등록금’으로 명칭 변경이 제시됐고, 안산시 거주 모든 대학생 지원(4단계)을 소득 6분위까지만 지원(3단계)하고, 모든 대학생 지원은 재정여건과 인구변화 추이 등을 고려해 향후 논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에 관계없는 지원 방식에서 지원 금액의 역진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으로 변경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산시가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산시가 지난 4월에 밝힌 “안산 거주 모든 학생에게 소득 등 차별없이 지원하겠다”는 추진 계획은 일부 후퇴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안산시가 조급하게 반값등록금 추진을 밝히기에 앞서 사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해서 안산시민들과 시의회에 제시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안산시가 반값등록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상 안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과 반영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설명했으며 시의회와 당정 및 지역사회 등 논의와 협의가 충분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반값등록금 조례내용에 대한 세밀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원대상 안산거주기간이 1년이 너무 짧은 기간으로 대학등록금 지원을 받기 위한 일시적 전입이나 위장전입 우려가 있어 거주기간은 적어도 경기도 청년수당 지원 사례처럼 최 3년은 돼야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입장이다.
또한 대학에 진학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급하게 내놓은 시 산하기관 고졸자 취업 15% 할당 정책과 조례는 해당기관과 사전 협의도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매년 채용하는 규모가 많지 않아 고졸자의 실질적 취업 기회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안산 청년들이 정보를 획득하고, 소통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안산시 청년지원센터’설치가 더 효과적이라며 주장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반값등록금의 안정적 재원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안산시가 밝힌 소모성 사업비와 경상사업비 절감,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지방세 증가분 관련, 고질적 고액 체납액 징수 강화 등은 실효성 부족 등을 내세워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태희 시의원은 “당장 몇 일 앞둔 시의회 조례심사일 전까지 보건복지부 협의가 이루어질지 불투명 하며, 보건복지부 협의는 반드시 마쳐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안산시 조례안 원안이 아닌 수정 형태로 이루어졌어도 정당한 행정절차 준수와 함께 시의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산시가 반값등록금 재원 방안으로 제시한 방안은 일시적, 단기적 재원 마련 방안에 불과하여 안정적인 재원 방안 마련이 추가로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반값등록금 조례에 대한 안산시 기획행정위원회의 조례 심사는 6월 21일이며, 의결일은 6월 24일이다. 최종 안산시의회 본회의 의결은 7월 2일로 예정되어 있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