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전국 최초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 소송 관심집중

2019. 6. 19. 16:45안산신문



전국 최초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 소송 관심집중


한국전력, 안산시 상대로 점용료 부과 처분 취소 제기 항소중
송전철탑 점·사용료 안산시 승소, 선하지 점용료는 한전 승소
1심, 신뢰보호원칙 근거해 송전선로 선하지 점용료 부당 판결
시, “법 근거해 점용료 부과했으며 공익상 필요성이 있어 항소”


안산시가 한국전력이 막대한 점용료를 사이에 두고 소송전이 벌어졌다. 특히 안산시는 전국최초로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료를 한국전력에 부과,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곧바로 항소심을 제기해 이번 소송 결과에 주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송전이 벌어진 원인은 안산시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시화호내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철탑과 송전선로 소위 선하지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료 부과를 하면서 부터다. 특히 송전선로 선하지는 점용료는 무려 215억여 원이나 되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패소할 경우 안산시와 비슷한 환경의 전국 지자체의 무더기 점용료 부과가 이어질 수 있어 이번 소송에 신경을 바짝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송바우나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한국전력이 안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건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시화호내 송전철탑 점용료 산정을 인접한 대부동동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송전철탑이 설치된 경로에 있는 화성시 독지리로 포함해야 하는지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안산시의 손을 들어줘 패소했다.
반면에 송전선로의 선하지 점·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한국전력은 근거규정 및 산정규정이 없으므로 무효 여부와 송전선로의 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근거없는 처분 여부를 제기했으며 다른 법률보다 높은 요율이 평등원칙에 반하고 형평성 결여인지 여부, 공유수면 상부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면적 산정기준 또는 적용한 면적이 근거없는 처분 여부, 공유수면 점용허가 당시 안산시가 한국전력에 점용료를 받지 않기로 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송전선로의 점용료를 부과 징수 근거규정이 있으므로 안산시의 적법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공유수면은 일반사용과 다르게 특별사용을 의미하며 배타적 독점적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의 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요율을 정함에 있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존재해 안산시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송전선로에 대한 안산시의 면적산정도 적절하다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안산시가 허가당시 송전선로에 대한 상부에 관해서는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전력의 정당한 신뢰에 반해 이뤄진 처분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결,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 줬다.
이와 관련 안산시는 송전철탑이 설치된 철탑부지에 대한 점용료만 납부받기로 했다는 취지의 공문이나 문서를 교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이 아니라 불명확했던 법률의 명확한 해석을 통해 처음 견해를 표명해 쟁점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관련법이 개정되면 그에 맞는 법적 판결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음주운전 관련법의 예를 들더라도 예전의 법으로 현재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것처럼 법에 명시된 데로 점용료를 안산시는 부과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