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대부도 송전탑 점용료 패소

2019. 6. 19. 16:43안산신문

대부도 송전탑 점용료 패소


안산시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시화호 송전철탑점용료와 선하지 즉 전선아래 부지 사용에 대한 점용료 청구를 하자 한국전력이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지난 1월에 일부 승소와 패소를 당했다.
안산시 입장에서는 송전철탑 점용료 3억8천여만원에 대한 부분은 승소했으나 선하지에 대한 점용료 215억여원은 패소를 당했다. 이는 법원이 선하지에 대한 점용료 부과징수는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안산시는 곧바로 항소하고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부분은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이며 소송에 따른 점용료가 송전철탑 점용료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 제정된 관련 법률의 취지를 고려해볼 때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법률상 신뢰보호의 원칙(信賴保護의 原則)이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해 행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계속성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원칙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행정절차법(제4조),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 등에서 명문으로 인정되며 판례상으로도 인정되고 있다. 즉 신뢰형성의 결정적 요인인 사실이 사후에 변경되고 관계자가 이를 인식하거나 인식 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관계자는 신뢰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법원은 신뢰보호의원칙을 기관과의 행정소송중에 많이 인용되고 판례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산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송전선로 선하지에 대한 점용료 부과징수는 전국 최초 사례로 이번 사건 승소 여부에 따라 최근 5년간 소급분 219억원과 별도로 향후 매년 부과분 50억여원의 시 세외수입과 관련되기 때문에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승소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부담감이 많은 것이 안산시의 입장이다. 무엇보다 안산시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공유수면상 선하지(송전선) 이동 공유수면상 점용료를 부과하고 승소했을 경우 다른 비슷한 환경의 지자체에서 한국전력을 상대로 수백억원의 점용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산시는 패소라는 불리한 상황임에도 굳이 항소한 이유는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에 해당 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사건의 처분은 기존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이 아니라 불명확했던 법률의 명확한 해석을 통해 견해가 표명된 것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전력은 과거 토지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토지 위로 송전선을 지나가게 하거나, 심지어는 철탑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토지 소유권은 지표면은 물론 지표의 상공에도 미치므로, 토지소유자는 허락 없이 한전에서 설치한 철탑과 송전선의 철거와, 그 동안 토지를 사용한 대가를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고, 통상 이러한 형태의 소송을 '선하지(전선 아래의 땅) 소송'이라고 한다.
안산시는 시화호라는 공유수면상의 선하지 점용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또한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신뢰보호의 원칙’이 항소심에도 결정되면 변호사에게 주는 수임료가 만만치가 않다. 1심 수임료와 마찬가지로 2심 항소심에도 1천590만원의 수임료가 지불된다.
전국 최초의 공유수면상 선하지 점용료 부과가 실현된다면 안산시는 막대한 세수를 확보하지만 승소가능성이 낮다면 변호사 수임료만 낭비될 수 있다.
자칫 호미로 막으려다 가래로 막아야 하는 악수를 두지 말 것을 안산시에 권하고 싶은 마음이 현재로선 솔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