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20. 16:59ㆍ안산신문
안산 동산고,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탈락’
교육부 동의할 경우 내년 2월 29일부터 일반고 전환
학부모 비대위, “이의신청과 가처분 소송 준비할 것”
자율형 사립고 평가와 관련 학부모와 경기도교육청간 심한 갈등을 겪었던 안산 동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동산고는 내년 2월 29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0일, “안산 동산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안산 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이런 결과를 해당 학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재지정 평가를 위해 도교육청은 ‘경기도 교육청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 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3월 25일 학교 자체 평가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4월 22일~5월 3일까지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만족도 설문조사와 5월8일 현장 평가를 했다. 평가는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교원 전문성과 재정 및 시설여건, 학교만족도, 교육청 재량평가 등 6개 분야 13개 항목에 걸쳐 이뤄졌다. 경기도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기준 점수는 70점이지만 도교육청은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7월에 청문과 교육부 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동산고 졸업생을 앞둔 한 학부모는 “일단 졸업을 앞둔 학부모로서 안타깝다”면서 “안산 동산고는 지역 정치인들 조차 자율형사립고의 필요성에 동의했음에도 이같은 결과에 대해 재학생 학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산고 학부모 비대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단히 안타깝다”면서 “경기도교육청 항의방문과 이의신청을 준비중이며 가처분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산 동산고는 교육부가 동의하면 2020년 2월 29일 자로 자율학교 운영이 종료돼 일반고로 전환된다. 그러나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해선 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지위가 유지된다.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지정 기간 5년 마다 이뤄진다. 안산 동산고는 2014년 7월21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교육부는 안산 동산고 지정 취소 협의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었다.<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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