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시립예술단 노조, “안산시로부터 노동탄압” 제기

2019. 8. 22. 08:52안산신문




시립예술단 노조, “안산시로부터 노동탄압” 제기


20년 이상 이어온 근무시간 조례안대로 오후 3시 까지
특정 시의원, 국악단원 해고 협박 등 직권 남용 주장
월급 삭감, 비정규직 전환 등 일반 사무원으로 적용 언급

시립합창단과 국악단원이 속한 안산시립예술단노동조합이 설립돼 단체협상을 앞둔 가운데 최근 안산시의 일련의 요구가 노동탄압이라며 주장하고 나섰다.
국내외 초청 공연 등을 통해 전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안산시립합창단과 국악단은 과도한 연주노동과 복지권리를 찾기 위해 노조설립을 지난 6월17일, 국악단을 시작으로 합창단원이 노조에 참여했다.
이들은 전국 최저수준의 임금과 나라에서 정한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예술단의 권익보호, 24년 동안 생리휴가 보장도 받지 못하는 여성단원들의 권리보장 등이 이번 노조설립의 구체적인 목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후 안산시는 지금까지 예술단의 특성을 고려해 20여년동안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운영하던 것을 관련 조례안을 근거로 무조건 오후 3시까지 근무하고 불시감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는 것이다.
더구나 안산시는 국악단을 필두로 예술단 노조 설립, 이어진 합창단의 예술단 노조 가입 등의 날짜와 정확하게 맞물려 근무시간연장, 연주 후 복귀, 출강금지 등의 시행명령을 내린 안산시는 나아가 출퇴근 지문인식기를 설치 예정을 통보하기도 했다.
안산시는 또한 노조간부들을 만나 “노조가 만능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노조설립에 따른 회유를 일삼았다는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안산시가 지금까지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마치 시립예술단을 안산시의 행사 들러리로 운영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제와서 관리 조례를 들먹이며 수십년동안 암묵적 동의를 구했던 근무시간과 외부강연 겸직 등을 원칙대로 한다는 것은 다분히 노조설립에 따른 안산시의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안산시가 예술단에게 정규직을 전부 비정규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동의없는 근로계약 변경 및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며 직권을 남용해 예술단원들의 생계를 크게 위협하는 야만적인 행태로서 묵과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안산시의 이번 규정 지침이후 한 국악단원은 과다한 업무로 인한 허리통증으로 응급실로 실려나가는 상황이 발생됐는가 하면 합창단원도 호흡곤란으로 119에 실려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최근에는 특정 시의원의 예술단 간섭을 주장하며 월급 인상과 조례안 개정 등을 이유로 여성 단원들을 회유, 겁박을 하고 있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안산시가 시립예술단에 대해 행하고 있는 모든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안산시가 시립예술단 노조 설립에 따른 문제제기를 한 적은 없다”면서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던 근무시간과 다른 규정들에게 대해 노조설립이 되면서 원칙대로 업무상황이 변경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