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데스크-법정까지 간 스포츠센터 운영권

2019. 10. 2. 17:39안산신문

법정까지 간 스포츠센터 운영권


박현석<편집국장>


민선 7기 윤화섭 시장이 취임한 이후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해 안산도시공사와 현재 무단점유 상태로 운영중인 이모씨와 소송이 대법원 항고심까지 갈데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말많은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이하 스포츠센터)는 2009년 오픈했다. 당시 스포츠센터는 공익시설내 롯데마트가 입점하면서 주민편익 제공을 위해 1천평 규모로 헬스장과 실내골프연습장, 다목적 체육관 용도로 안산시생활체육골프연합회가 운영했었다.
출발은 좋았다. 골프연합회가 주민건강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관리비와 인건비, 시설 보수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생활체육활성화 기금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었으며 기부금 영수증도 방금, 비영리단체로서 이용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기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제공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2015년 8월부터 정모씨와 이모씨가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다 영업부진을 이우로 계약을 포기해 2018년 11월 18일자로 사용·수익기간이 만료됐다는 것이 와스타디움을 안산시로부터 위탁, 관리하고 있는 안산도시공사의 주장이다. 그러니까 10월 현재까지 11개월째 스포츠센터를 반환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산도시공사는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지금은 정씨의 운영권을 물려받은 이씨를 상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혐의로 소송을 제기,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왔다.
안산도시공사는 또한 스포츠센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수차례 부과해 현재까지 1억여원에 달한다며 이러한 부분도 행정대집행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돌려받겠다는 의지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운영만료일인 2018년 11월이면 지난해다. 윤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4개월 남짓이다. 그런데 벌금을 선고받은 이씨는 지난 8월, 체육회 상임부회장인 김씨를 고발했다.
고발이유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이씨가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 사무실이 체육회 바로 옆에 있었는지 몰라도 2회에 걸쳐 찾아와 직원들이 있는데서 자신을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이씨가 운영하고 있는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 운영권과 관련해 김씨의 발언을 전해 듣고 분노가 표출했다.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는 과거 체육회가 관리, 운영을 해오다 전임 시장때 위탁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안산시로부터 와스타디움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안산시가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씨는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투자한 수억원의 시설비와 리모델링비를 놔두고 당장 나가라는 안산시에 대해 불만이 보통이 아니다.
이씨는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이 아니냐”면서 “생계를 위협하는데 누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딨겠느냐”는 하소연이다.
풀 수 있는 해결점은 있는 것 같은데 이씨와 김씨와의 관계, 그리고 지난 선거운동 때문에 희생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