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 운영권, 대법까지 간다

2019. 10. 2. 17:44안산신문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 운영권, 대법까지 간다


안산도시공사, 항소심 선고이후 보도자료 내고 이씨 비난
“행정대집행 등 법적수단 동원해 무단점유 제대로 잡겠다”
이씨, “공개입찰 권고 등 상식 거부하는 안산시 이해 못해”


안산도시공사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와스타디움내 스포츠센터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이모(55)씨를 비판하며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강제철거 할 것임을 경고하고 나섰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안산시의 대표적인 공공시설인 와스타디움 내 스포츠센터를 무단점유해 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음을 알렸다.
이 씨는 자신과 동업자 관계인 정 모 씨가 지난 2015년 8월부터 와~스타디움 내 스포츠센터를 운영해오다 영업부진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해 2018년 11월 18일자로 사용·수익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날부터 11개월째 스포츠센터를 반환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영업활동을 해 온 혐의다.
안산도시공사는 이밖에도 이 씨에 대해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임대료의 120%)을 수차례 부과하고 있으나 이마저 납입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다며 9월말 현재 이 씨가 내야 할 변상금 체납액은 1억여 원에 달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안산도시공사 관계자는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공공시설에 대한 무단점유와 불법적인 수익활동을 엄정하게 처벌한 것으로 환영한다”며 “사법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안산시의 대표적인 공공시설이 하루빨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공공의 이익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모씨는 “4억5천만원이라는 리모델링 비용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를 계약만료라는 이유를 들어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않다”면서 “공개입찰 등을 통해 재계약하기를 원했으나 이마저도 안산시가 거부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씨는 항소심 선고에 불복하고 항고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