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18. 15:56ㆍ안산신문
A시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 -->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금품과 음식물 제공
5회에 걸쳐 80여만원 상당 금품·음식물 제공혐의
) -->
안산시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안산시의회 A의원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선관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A시의원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 10여명에게 2회에 걸쳐 23만원 상당의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5회에 걸쳐 8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는 것.
공직선거법 제113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7조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안산시단원구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말연시, 명절 등의 계기를 이용하여 국회의원·지방의원·지자체장 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 제한 관련 법규안내를 수차례 해왔으나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내년에 있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예방·단속 활동을 철저히 할 것이며 법 위반사실 발생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
'안산신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산신문]“안산도시공사 본부장 즉각 해임하라” (0) | 2019.10.18 |
---|---|
[안산신문]데스크-안산도시공사 변해야 한다 (0) | 2019.10.18 |
[안산신문]안산시, 보편적 복지와 복지기능 강화 위해 복지국 신설 (0) | 2019.10.02 |
[안산신문]‘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 운영권, 대법까지 간다 (0) | 2019.10.02 |
[안산신문]지방세 ARS 납부 마감일 앞두고 ‘불통’ (0) | 2019.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