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반값등록금

2019. 10. 31. 09:07안산신문

반값등록금


우여곡절 끝에 반값등록금 조례안이 안산시의회서 가결됐다. 반값등록금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안산시의회가 지난 6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조례 의결을 보류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었다.
더구나 안산시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시행하려다 안산시의원들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물론 안산시의원들이 반값등록금에 대한 부담감이 많기도 했다.
안산시가 구상한 반값등록금은 관내 대학생 전체등록금 가운데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직접 부담금의 50%를 지원해주기로 했으며 근로장학금, 일회성 포상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된 지원액과도 상관없이 받도록 했다.
우선은 다자녀가정·장애인·기초생활수급 학생 3천 945명에게 지원되는 29억 원 가량의 사업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향후 대상이 확대되면 연간 최대 2만여 명의 관내 대학생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반값등록금에 대해 좀 더 치밀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신중론을 펼친 김태희 의원은 “안산시가 반값등록금 추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준비없이 성급하게 안산시민들께 제시했다가 보건복지부와의 뒤 늦은 협의 과정에서 안산시가 당초 안산시민들께 밝혔던 약속 그대로 지킬 수 없게 됐다”면서 “현 정부는 소득 8구간까지 국가장학금 대상으로 지원하는 만큼 소득 7~8구간까지 지원 확대(필요시 차등 지원도 고려), 다자녀가정과 차상위 및 한부모가정 우선 순위 조정, 소요예산 산출 변경 등 보건복지부와 추가 협의나 재협의를 하거나 안산시 거주기간 1년의 적정성 문제, 고등학교 졸업생의 30%에 달하는 대학 미진학 학생들에 대한 정책 마련 등 조례안 수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조례안 명칭도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로 변경됐으며 1단계 69억원 예상 사업비도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중 세자녀 이상 1명만 지원하기로 하면서 24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당초 안산시가 홍보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학생 수가 크게 줄어드는 결과다. 막대한 예산을 확보할 만한 마땅한 안을 내놓지 못하는 안산시의 허술한 사업계획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반값등록금은 재원확보가 급선무다. 안산시는 반값등록금을 홍보하면서 “전체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예산 300억은 시의 2019년 예산 2조 2164억원의 1.5%에 불과해 큰 부담이 없다”며, “불요불급한 소모성 사업비와 경상사업비 절감,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지방세(재산세 등) 증가분, 고질적인 고액 체납액 징수 강화한다면, 다른 정책 사업비를 줄이지 않고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안산시가 제시한 불요불급한 소모성 사업비와 경상사업비 절감은 가능하겠으나 반값등록금은 300억원이 넘는 큰 규모 사업으로 종료시점 없는 지속 추진 사업으로 향후 실제적인 실효성은 부족하다는 것이 시의원을 비롯한 재정전문가의 지적이다.
안산시는 내년 1단계로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29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 장애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3번째 이상 대학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르면 2021년 2단계 사업을 시행하고, 점차 4단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4단계가 되면 대학생 전원이 대상인데, 최소 3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안산시가 장담한 관내 대학생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반값등록금이 되려면 재정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것이 당면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