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6. 18:03ㆍ안산신문
민간인 안산시체육회장
박현석<편집국장>
“안산시 체육회도 시장이 아닌 민간인이 맡기로 한 이상 체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분들이 출마해야 합니다.”
체육회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지역의 한 리더가 기사 마감을 앞두고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체육회장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은 말을 건넸다.
그가 말하는 핵심은 ‘다양한 분’이다. ‘다양한 분’을 더 상세하게 언급한다면 호남이든, 충청이든, 영남이든, 강원출신 이든 안산시체육회를 제대로 이끌어 갈 리더를 선출하자는 이야기다.
안산시체육회는 2016년 8월, 전임시장인 제종길 시장때 안산시 생활체육회와 통합됐다. 통합 체육회가 출범하면서 전문 체육과 생활 체육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고 예산의 효율 집행이라는 긍정 측면이 있다.
그러나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통합관리하면서 체육회의 규모가 커졌다. 시 체육회는 부회장 19명을 비롯 감사 2명, 상임이사 10명, 이사 56명을 포함해 사무국장 1명, 차장 1명, TF팀, 경영지원과, 종목육성과, 대외협력과 등에 30여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매년 50억여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시 체육회는 학교 체육은 물론이고 종목별 가맹단체도 50개에 달하고 동호인들이 수 만여 명으로 조직이 막강하다.
시 체육회장 자리는 이처럼 선출직 자치단체장으로는 조직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매력적인 자리다.
때문에 시 체육회장의 자리는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하기 보다 ‘체육’이라는 전문 분야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과거 체육회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임명되면서 사무국장이나 종목별 회장이 정치적 결속모임으로 구성되기도 했었다. 그래서 체육회는 과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입김이 작용될 수 밖에 없는 조직의 일원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 정부가 체육회장 민간 이양은 국회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을 정부로 이송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1월 15일 공포하면서 현실화가 됐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 2항에 체육단체의 장의 경우 겸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겸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단체를 이용해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체육단체의 정치화가 발생하고 있지만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겸직 제한을 둬 체육단체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지난해 12월 27일 개정 의결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 2항의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에 따라 시 체육회장 자리도 민간회장에게 이양되지만 회장 선출에 대한 대한체육회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은 각각 다르다.
안산시 체육회도 회장선거를 앞두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7일 총회를 앞두고 안산시체육회 기본규정 개정안과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안을 ‘2019년 체육발전 세미나 및 연수’에서 제적 임원 78명중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 안산시체육회 기본규정 개정(안)과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아쉽게도 그전에 기본규정 개정안과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안을 확인하려 했으나 총회 통과후 공개하겠다는 체육회 관계자의 입장이다.
전화한 그 리더도 체육회에 관심이 많은 듯 하다. 그러나 많은 후보자들중 상대적으로 경쟁에 따른 불안감을 표출하면서 말했던 ‘다양한 분’, 다양한 지역의 출신의 리더들이 많이 나서줄 수 있다면 물론 환영이다. 안산시체육회가 깨어있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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