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31. 09:11ㆍ안산신문
우여곡절 ‘반값등록금 조례안’, 수정 가결
다자녀 가정 셋째 이상 1명에게만 1단계 지원하기로
당초 69억 원 예산보다 훨씬 감소된 24억 원 예상
추연호 의원, “인구정책 배치된 대상기준 재검토 필요”
논란을 빚었던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의 명칭이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돼 안산시의회서 수정 가결됐다.
거주기간도 1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상 학생에서 3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35세 이하의 대상 학생으로 못을 박았다.
또한 당초 기준이 없었던 거주형태에 대해서도 조례안에 명기됐다. 거주형태를 보면 가구원 1인 이상과 함께 거주하는 대상학생과 직계 존속(외조부모 포함)이 없는 대상 학생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대상 학생의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로 한정하기로 했으며 4년제 대학 졸업 후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에 재진학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안산시는 당초 반값등록금 조례안 목적을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제정했으나 이번 수정안에서 ‘지역사회 인재육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로 바꿨으며 이는 업무가 위탁되는 경우 신청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에 해야하기 때문에 변경했다.
1단계 예상사업비도 당초 69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올 후반기부터 시행하려 했던 사업이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비용이 조율이 필요하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다자녀가정중 세 번째 자녀 1명에만 주기로 의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안산시가 전국 최초를 자랑하며 홍보에 치중한 반값등록금은 당초 기대와 달리 관내 대학생 일부만 1단계 사업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내년 1단계는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29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 장애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3번째 이상 대학생 등을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르면 2021년 2단계 사업을 시행하고, 점차 4단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4단계가 되면 대학생 전원이 대상인데, 최소 3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추연호 의원은 “세자녀 이상중 1자녀만 주는 우리나라 출산정책과 위반된다. 이왕 주려면 다자녀가정 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게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정책 아닌가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는 22일부터 이날 자정 넘어서까지 안건 심의를 진행한 가운데 시가 제출한 당초 안에서 조례명을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하면서 거주기간 등 지원대상 요건을 보완하고 지원대상 확대 시행시 의회 동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 수정 의결했다.
지난 제25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한차례 보류되기도 했던 이 조례안은 그동안 의회의 다각적인 검토와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 노력으로 이날 최종 가결이됐다.
이에 따라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적용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더는 혜택을 보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에 나선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은 “시가 조례 시행 시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국가 장학금 미수혜자 최소 성적 기준’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청년네트워크는 안산시의회의 이번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청년 당사자와 시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며 당사자 의견 없는 정책은 속 빈 강정이라고 서운함을도 표출했다.<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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