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6. 18:06ㆍ안산신문
모처럼 주목받는 안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가 지난 5월 정부의 신규택지 조성사업이 발표되면서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다. 다름 아닌 택지개발사업의 지분 참여다. 안산시는 정부의 택지개발사업중 신길2지구와 장상지구 2곳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선정됐다.
신길2지구는 7천호가 건설되며 장상지구는 1만3천호가 조성된다. 신길2지구에 2배 이상이 장상지구에 조성된다. 특히 이번 택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참여하는 ‘지역 참여형’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고 이러한 취지에 맞춰 안산시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도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이 확정됐다.
그러나 문제는 장상지구의 지분확보다. 처음부터 신길2지구에는 관심이 없었던 경기도시공사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장상지구에 지분참여를 한 것이다.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내 대규모 택지사업에 대부분 참여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수익발생이 막대한(?) 장상지구 개발에 지분참여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안산도시공사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 불만이 많다. 안산도시공사를 신뢰할 수 없는 표면적 이유가 택지개발을 한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능력에 의구심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안산도시공사는 이같은 사안에 대해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개발사업을 경험한 전문가들이 부서내 포진돼 있고 건설과 토목, 설비 등 자격증 소지자들이 400여명 가까이 활용할 수 있는 안산도시공사의 인력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다.
물론 모든 개발사업에 있어서 풍부한 경험은 반드시 중요하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가 그 점을 이유로 지분을 더 이상 안산도시공사에 주지 못하겠다는 이유도 수긍이 간다.
그렇지만 안산지역에 개발되는 택지사업을 굳이 경기도시공사가 지분을 참여해 그 수익을 가져가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1만 3천호를 건설하는 장상지구는 안산시가 개발된 후 단일지역으로는 최대의 택지개발 사업이다. 여기에 안산도시공사 지분은 처음 논의할 때는 고작 3%에 불과했단다. 한국주택공사가 주체지만 경기도시공사까지 나서서 그 수익을 가져 가겠다는 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야 할 지방자치법을 논한다면 비상식적이다.
안산도시공사의 지분 참여 비중은 20%를 맞추는 것이 정상이다. 그 이익은 자그마치 4천3백억원이다. 이 이익금이 고스란히 안산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안산시의회 뿐만 아니라 안산시,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안산의 개발이익금이 안산시를 위해 이용될 수 있게 도움을 줘야 할 시기다.
지난해부터 각종 문제로 바람잘 날 없던 안산도시공사가 모처럼 본연의 업무에 노력하고 있어 그 결과에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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