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6. 18:07ㆍ안산신문
도시공사 정수기 임대계약, 자체감사결과 위법 없어
안산도시공사 본부장 녹취록 언행, 사규위반 중징계 방침
외부적 명예훼손, 시의원상대 법적조치 경고 내용증명서 발송
안산도시공사 본부장의 녹취록 파문과 관련, 자체 감사결과를 통해 업체선정과정상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안산도시공사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안산도시공사는 그러나 자유한국당 안산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렸다.
1일 안산도시공사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체감사결과 해당 정수기 임대 계약건은 투찰자가 직접 현장에서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라 업체선정과정이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럼에도 본부장의 녹취록상 언행은 임직원 행동강령과 취업규정상 품위유지 등 사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중징계 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공사 임원의 부적절한 발언과 처신으로 공사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 윤리와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언급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면서 현수막에 ‘도시공사를 불법.탈법 정치적으로 악용한 양근서 사장은’ 이라는 허위사실을 표시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안산도시공사의 사회적 평가와 외부적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산도시공사는 공개사과문을 언론에 배포하고 허위사실이 표시된 현수막 사진을 게재한 언론사에 사진을 삭제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냈음을 밝혔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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