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산 총선 지역구 줄면...

2020. 1. 8. 17:51안산신문

안산 총선 지역구 줄면...


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 야 4당은 지역구 225석에 비례대표 75석,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적용된다.
개정된 선거법은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얻은 정당은 비례대표를 덜 얻고 지역구에서 의석을 조금 얻은 당은 비례대표를 더 받게 한다는 것이다.
원래 기존 선거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병립형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돼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선거법은 비례대표 47명중 17명만 병립협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선출하고 30명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현재는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다. 우선 전체의석이 300석이고 A정당이 득표율 40%, 지역구 당선자가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득표율 40%에 따라 120석에서 지역구 당선자 100명을 뺀 20석의 절반인 10석을 가져갈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 선거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반반 섞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나눠줘야 할 의석수의 반만 각 정당에 나눠주고 나서 의석수는 병립형으로 배분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용하면 A당은 20석, B당도 20석, C당은 60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만 해당된다. 그래서 A당은 10석, B당은 10석, C당은 30석만 주게 된다..
계산해서 비례대표 의석수는 100석인데 10+10+30은 50석이니까 50이 남는데 그 50석은 병립형 방식으로 배분한다. 50이라는 숫자에 각 정당의 지지율을 곱해주는 것이다.
그럼 A당의 정당 지지율은 40%고, 50의 40%는 20이니까 비례대표 20석을 받는다. B당은 30%니까 50의 30%인 15석을 받고, C당도 30%니까 15석을 받는다.
문제는 안산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상·하한을 총선 15개월 전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다. 인구수를 의석수로 나눠 의석 1석당 평균 인구수를 계산한 뒤 선거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를 2:1로 계산한다. 총선 15개월 전인 올해 1월31일 인구(5182만6287명)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인구 상·하한 구간은 13만6565명~27만3129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안산상록갑(19만9211명, 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을(15만6308명, 민주당 김철민)·안산단원갑(16만17명, 자유한국당 김명연)·을(14만4427명, 자유한국당 박순자) 등 4개 선거구는 3개로 통폐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원 수만 줄어들지 않는다. 경기도의원, 안산시의원의 수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그뿐만이 아니다. 국회의원 수가 줄면 정부 예산을 가져 올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며 경기도 예산도 도의원 수가 줄기 때문에 도미노 현상으로 안산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다만 단원을에서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예비후보자들만이 아직은 단원을 인구가 최저하한선이 아니라는데 위로를 삼고,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단원을’은 ‘바람앞에 등불’같은 지역구인 처지다.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수가 가장 많은 단원을은 아직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았지만 총선출마를 피력했던 원미정 도의원을 비롯, 채영덕 전 대학총장 등이 3선 박순자 의원 텃밭을 공략하기 위해 얼굴알리기에 나섰다.
윤기종 예비후보는 등록을 마친 후 곧바로 선거운동에 뛰어 들었으며 출판기념회도 준비하고 있다. 이들에게 단원을은 새로운 정치활동 발판으로 삼기에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단원을’ 지역구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총선 40일을 앞둔 시점까지 가봐야 최종적으로 선거구 확정이 되는 현 일정으로 봐서 예비후보들의 마음고생이 당분간 심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