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정치자금법과 윤화섭 시장

2020. 2. 25. 18:00안산신문

정치자금법과 윤 시장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 정치자금법 때문에 여러 정치인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2월6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은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작년 9월 시장당선 14개월 만에 시장직을 상실했다.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기 가평군수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화섭 시장도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3월 19일, 수원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린다. 윤 시장이 지난 2018년 7월 취임 하자마자 제기된 이번 고소건은 이번 한 서양화가로부터 시작됐다.
이후 윤 시장은 케이블방송사를 비롯해 각종 언론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소환, 조사 여부가 지역 정가의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집중 조명을 받았고 경찰은 수개월간의 조사 끝에 검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불구속기소로 송치하고 강제추행 등의 혐의는 증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윤 시장을 지지하는 주변에서는 여전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법정서 결백이 밝혀질 것을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윤시장이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2~4월부터 A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윤 시장은 고소인 A씨가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한 2018년 9월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윤시장을 고발한 A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 시장은 지난해 5월 20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세력의 악의적인 음해도 참았지만 고소인 A씨와의 관계를 밝혔다. 윤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A씨는 자신의 지지자였으며 선거기간에는 응원의 메시지로 힘을 줬었다고.
그러나 선거이후 태도가 달라졌으며 후에 A씨 배경에는 자유한국당 전신 정당 출신의 지역사업가와 지방지 기자인 사업가 동생이 자신을 겁박했다고 밝혔다.
사업가 동생은 본인에게 A씨의 일을 거론하며 지역사업가가 소유한 토지 일대를 서둘러 개발하고, 인사권을 나누라는 등의 요구를 해왔다며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이 때문에 지금은 당명칭이 바뀐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발끈해 윤 시장의 시장 사퇴를 요구했는 가 하면 지역사업가와 기자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윤 시장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인해 안산시 정가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관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결백하다는 윤 시장의 입장문과 달리 혐의는 유무를 떠나 한 도시의 수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다. 결국 재판을 통해 범죄유무를 받아야 할 지경에 놓여 있는 윤 시장, 시장으로서 안산시를 맡은 1년 8개월간 끌어 온 이번 재판의 시작은 그를 지지하는 시민들은 물론이고 지지하지 않는 시민들간 민민갈등까지 촉발시키고 있어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