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윤화섭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2020. 2. 25. 18:02안산신문


윤화섭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경찰과 각 언론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13일, 윤화섭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는 것.
이로써 윤 시장은 3월1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이정형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이 진행 된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경 A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당초 제기됐던 강제추행 혐의는 경찰이 A씨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한편 윤 시장은 변호인단을 4개 로펌 변호사 15명으로 구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