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12. 09:35ㆍ안산신문
<송바우나 안산시의원>
민주당 단원갑, 경선방식 돌연 변경 ‘유감’
송바우나 의원, “단원갑 전략선거구 해당되지 않아”
특별당규 기준 부합 불구에도 100% 시민경선 전환
당초 발표됐던 단원갑 경선방식이 100% 일반유권자 경선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일부 지역 시의원들의 유감 발표가 이어졌다.
단원갑 지역구 시의원이자 안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송바우나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단원갑 경선방식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특별당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송바우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단원갑 국회의원 후보를 경선으로 선출한다고 발표하고 특별당규 22조 경선은 ARS방식으로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유권자 투표 50%를 각각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있다는 것.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8일, 단원갑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일반유권자투표 100%로 경선방식을 결정,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바우나 의원은 당규 제10호 13조에 따라 전략선거구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명백한 당규위반임을 밝혔다.
송 의원은 특히 “이는 당헌에 적시하고 있는 당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헌신해 온 지역 당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정당과 당원 중심의 대의제민주주의의 뿌리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0호 제13조 전략선거구 선정 심사기준에 대해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 불출마 및 사고위원회 판정 등으로 해당 선거구에 당해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이 공석이 된 선거구, 선거구의 분구가 확정된 선거구 중 당해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해당 선거구, 역대 선거결과와 환경 및 유권자지형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선거구, 역대 선거결과 분석결과 절대우세지역임에도 직전 선거에서 패배한 지역을 명시해 놓고 있다. <박현석 기자>
'안산신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산신문]선부동 라프리모 아파트, 통신중계기 설치 민원 발생 (0) | 2020.03.12 |
---|---|
[안산신문]사설-다시 살아난 단원을 (0) | 2020.03.12 |
[안산신문]조성원군, 청소년증으로 마스크구매 가능케 해 ‘화제’ (0) | 2020.03.12 |
[안산신문]박국현 한국화가, 개인전 앞두고 다양한 작품 준비중 (0) | 2020.03.12 |
[안산신문]데스크-코로나19 자가격리의 허점 (0) | 2020.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