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도시공사 공공주택공급사업 현물출자 ‘난관’

2020. 6. 10. 17:28안산신문

도시공사 공공주택공급사업 현물출자 ‘난관’

 

신길동 63블록 현물출자 요구에 해당 상임위 ‘반대’
추연호 의원, “추진절차 잘못, 다른 곳 선택이 마땅”
도시공사, “현물출자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 배제”

 

안산도시공사가 정부의 수도권 신규택지 추진계획에 포함된 안산 장상지구와 신길2지구 2만호의 공공주택공급 사업에 참여를 앞두고 있으나 안산시의회의 벽에 부딪혔다.
안산도시공사는 이번 공공주택공급 사업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사업참여를 위해 자본금 확보를 위한 현물출자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산도시공사는 현재 자본금이 2019년 현재 500억여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유지로 돼있는 신길동 63블록과 고잔동 구 단원미술관 부지를 안산시로부터 현물출자를 요청했다.
신길동 63블록의 경우 5만544㎡ 면적에 공시지가는 656억원이지만 탁상감정가는 1천100억원며 구 단원미술관은 9천439㎡ 면적에 195억 공시지가지만 탁상감정가는 338억원이다. 안산시는 출자조건을 3기 신도시 사업이 종료시기인 2026년 후 반환 조건으로 출자하기로 하고 안산시의회에 ‘안산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안산시가 제출한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신길동63블록은 온천개발업체와 행정소송중이며 30여년 이상 미개발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을 받아 온 상황이라 다시 2026년 이후 개발을 현물출자를 이유로 개발을 미룬다면 이에 대한 주민들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반대 견해를 밝히고 있다.
추연호 의원은 “굳이 신길동63블록을 안산도시공사에 현물출자 부지로 해 줄 필요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차라리 현금출자나 다른 공공부지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수십년동안 개발제한에 묶여 있는 신길동 63블록은 민투사업으로 안산시가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광주 의원은 “신길동 63블록의 현물출자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도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취득세를 포함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을 합하면 211억원에 플러스 알파를 안산도시공사가 부담할 수 있어 실질적인 현물투자의 목적이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밖에도 송바우나 의원, 윤태천 의원 등도 안산도시공사의 신길동 63블록 현물출자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이와 관련 안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안산시가 현물출자를 해주지 않을 경우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조건이 되지 못한다”면서 “안산시의 미래를 위해 충분히 검토해 현물출자가 무난히 될 수 있도록 안산시의원들의 이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에 따르면 안산장상지구는 LH와 경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상록구 장상동, 장하동, 수암동, 부곡동, 양상동 일원 221만㎡ 면적을 시행하게 된다.
장상지구사업이 완료되면 안산과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역이 신설되고 광명~서울 고속도로 IC와 진입도로가 신설돼 여의도와 사당역까지 각각 30분 교통권이 구축된다.
신길 2지구는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이 지나는 신길동 일원 75만㎡ 규모의 주거단지로 개발되고 LH와 안산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한다. <박현석 기자>

사진설명 : 안산시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안산도시공사에 제시한 신길동63블록이 지역여론과 추진 절차 미비로 안산시의회로부터 반대난관에 막혔다. 사진은 신길동63블록 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