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위험한 사업추진 행태

2020. 6. 17. 16:28안산신문

위험한 사업추진 행태

 

안산시가 대부도 구봉공원내에 추진한 스카이바이크 사업이 행정미비와 사업주체 방식을 두고 열띤 논쟁 끝에 안산시의회로부터 부결됐다. 이는 지금까지 안산시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안산시의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주민여론 수렴없이 밀어붙인 결과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이하 문복위)는 스카이바이크를 비롯해 전망광장, 숲속키즈파크, 레포츠체험장 등을 갖춘 관광시설을 대부도 구봉공원에 조성한다는 안산시의 제안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사업전반에 대한 충분한 논의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판단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또한 기본구상용역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안산시의회가 들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들이댔으니 시의원들이 들어줄리 만무하다.
특히 사업의 타당성 확보와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충분한 종합적 검토가 없었으며 주민의견도 청취하지 않고 관련기관과 부서 협의 등의 행정절차도 없이 진행하니 문복위원들의 반응은 비판적이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안산시는 종합적인 사업검토 등이 이뤄져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안산시는 사업을 수립하고 나서는 안산시의회와의 사전 교감을 제때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종종 일어난다.
특히 윤 시장의 공약사항이라 그런지 이번 사업의 행정절차가 상당히 미비하다는 것이 문복위원 대부분 공통된 의견이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대부도에 스카이바이크는 물론이고 전망광장과 레포츠체험장 등이 들어선다면 환영할 것이다. 안그래도 안산시에는 딱히 시민들이 찾아가 즐길 수 있는 곳이 드물다. 기껏해야 화랑유원지나 대부도 갯벌체험 등이 전부다.
윤 시장도 그런 차원에서 스카이바이크 등의 관광시설을 대부도에 추진했지만 문제는 행정적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번 사업뿐만 아니라 ‘안산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안’도 안산시의회에서 거부당했다. 안산시는 안산도시공사가 장상.신길지구 택지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현물출자를 요청하면서 감정가 1천100억에 이르는 신길동 63블럭 지구와 고잔동 구 단원미술관 부지를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추연호 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기획행정위원 소속 의원들은 관련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안산시를 지적하며 현물출자를 위한 관련법 숙지와 제대로 된 현물출자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안산도시공사가 이미 과거에 추진, 조성했던 신도시 레이크타운 아파트 건설을 하면서 수십억의 흑자를 남겼으나 이번 택지 개발 추진 참여는 관련법이 다르다는 것이 시의원들의 말이다.
당장 눈앞에 현물출자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내놓는 안산시와 안산도시공사의 급박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는 절차가 필요하고 해당 법을 지키면서 추진해야 한다.
급하게 먹는 음식이 체하듯 앞뒤 재보지 않고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시의원을 몰아 붙이기에는 설득력이 없다. 안산시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진에 있어서 신중하고 치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