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대부도 구봉공원 스카이바이크 사업 ‘부결’

2020. 6. 17. 16:37안산신문

대부도 구봉공원 스카이바이크 사업 ‘부결’

 

윤 시장 공약사항 무리한 추진으로 행정절차 ‘미비’
김태희 의원, “시 재정사업 전환 등 재검토 필요”
현옥순 의원, “주민의견 수렴없이 무작정 추진 안돼”

 

윤화섭 시장 공약사항인 대부도내 관광시설 스카이바이크 설치 사업 관련 계획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이하 문복위) 의원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부결됐다.
안산시는 대부도 위치 구봉공원(대부북동 산35-1 일원)에 스카이바이크와 스테이션(전망광장), 숲속 키즈파크, 레포츠 체험장 등의 공원시설을 민간사업자 제안공모를 통해 올해부터 추진해 2022년까지 조성을 완료계획이다. 기부채납 방식으로 조성해 대부도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시의회 문복위 의원들은 이번 사업이 안산시 관광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부분에는 공감하나 사업전반에 대한 충분한 논의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기본구상용역을 마무리해 사업의 타당성 확보와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후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부결시켰다.
특히 문복위원들은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민자방식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차라리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김태희 의원은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제대로 준비과정 없이 추진한 행정적 미비가 보인다”면서 “기본구상용역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는 것은 준비과정이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옥순 의원도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없이 시장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계획안을 내놓는 행위는 집행부의 무리한 처사”라며 “행정절차도 미비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업은 부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장 공약사항을 떠나서 대부도 관광자원 개발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라며 “민간사업자의 제안공모를 통해 기부채납 형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부도 스카이바이크는 윤화섭 시장이 당초 공약사항으로 시화호주변에 레알바이크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수자원공사가 국가시설내 관광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구봉도내 구봉공원 주변 스카이바이크로 사업을 변경했다.
그러나 이번 사업도 구봉공원 주변 해역이용 협의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을 위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초소감시 장비가 있어 군부대, 대부해양본부, 환경정책과, 도시계획과, 공원과, 안전사회지원과 등과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박현석 기자>

 

사진설명 :대부도 구봉마을에 추진중인 스카이바이크 사업이 무리한 사업추진과 행정절차 미비로 안산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사진은 구봉공원 스카이바이크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