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아파트비리 이제 없어져야

2020. 7. 15. 17:32안산신문

아파트비리 이제 없어져야

 

안산에는 100여개의 아파트단지가 조성돼있다. 관내 재건축 아파트단지가 지난해부터 잇달아 입주가 시작되면서 입주민들이 선출한 동대표로 구성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관리.감독 등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 재건축조합 구성부터 아파트와 관련된 민원 등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해결되지만 잘 안될 경우 안산시에 이를 해결해 줄 것을 감사 요청 등을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안산시의 경우 경기도 감사까지 받았던 본오동 신안1차는 갖가지 문제들이 야기되면서 수년동안 입주민과 입주자대표간 갈등이 심각했다.
지금도 이러한 상황은 관내 아파트단지별로 불거지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각 아파트 등에서는 관리업체 선정에 의혹을 제기하거나 입주자대표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했다며 안산시는 물론이고 지역 언론에 제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 비리 유형중에는 사업추진 등에서 불거진다. 아파트 도색 사업이나 노후화된 상수관 교체 사업, 또는 CCTV 교체나 설치사업 등 아파트내 벌어지는 비용은 입주자들의 관리비에서 충당된다. 아파트마나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용에 포함돼 많게는 수만원에서 적게는 수천원에 달한다.
세대수가 많을수록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많으면 적은 세대의 아파트일수록 상대적으로 사업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세대당 부담금도 커지기 마련이다.
아파트와 관련 된 도색업체, 관리업체, 전기설비업체 등 이들은 당연히 아파트에 입찰견적을 제출할 것이고 이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이 와중에 일부 아파트에서는 업체가 관리소장이나 입대위 회장을 금품으로 매수해 사업비의 일부를 착복하는 경우가 있다. 아파트외벽 도색공사, 아파트 배관교체 또는 방수공사, 물탱크 청소용역, 보일러 배관공사, 승강기유지관리 용역, 정화조 청소용역, 울타리 보수공사, 단지내 도로보수 및 어린이놀이시설 등 각종 공동시설물 보수공사와 용역 계약과정에서 업자와 동대표 관리소간에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언론을 통해 드러나곤 했다.
이들은 입찰공사 금액을 미리 알려주거나 허수아비 입찰자를 내세우는 등 업자끼리 담합하는 방법으로 입찰을 따내고, 제대로 공사하지 않고 금품을 제공하고 검사를 받는 방법, 수의계약으로 과다계약을 하고 차액을 나눠 착복하는 방법, 공사대금 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해당액 10%를 나눠 착복하는 방법 등 다양하다.
또한 수선유지비 항목에서 소모품사용시 나타나는 부정행위도 있다. 아파트 단지의 공용부분에는 각종 기계부품, 전구, 면장갑 등 소모품이 사용된다. 이때 복도등, 가로등, 면장갑 등 월간 사용량을 과대 계상하거나 가공 영수증을 첨해 관리비를 횡령하는 방법도 있다.
이밖에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출금시 계수조작 등 사문서를 위조해 횡령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 아파트 관리 전문가의 말이다.
각 아파트 입주민들은 그냥 동대표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심사를 통해 잘 결정하는 줄 알고 세세하게 모른다. 그래서 더욱 부정행위가 많을 소지가 있다.
안산시는 100여개의 아파트단지를 일시에 정기감사를 못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문제 소지가 발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필히 감사를 벌여야 하겠다. 이는 선량한 입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업체에서는 관례상 공사비 일부는 당연히 동대표와 관리소장에게 몰래 지급할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한다. 그런 비용을 줄인다면 아파트관리비의 효율적 절감을 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아파트비리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