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 19. 16:34ㆍ안산신문
환경재단, 시민단체 대표이사 선출과정 의견서 ‘해명’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 있으나 재단 발전에 보탬”
안산환경재단(이하 재단)은 14일, 안산시민단체가 의견서를 내고 재단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주장하며 해명서를 공개했다.
재단은 1차 대표이사 공개모집에 1명만 지원했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서 내용은 1차 공개모집시 3명이 지원했으나 1명의 경우 공고기간 내 취소했으며 2명의 경우 공고기간 이후 심사전 지원취소로 한명도 지원자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적격자 없음’으로 이사회 의결사항을 반려하고 재추천을 요청했다는 의견서 내용은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부분이 주된 요인 일수 있으나 재추천 요구의 근거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A이사가 대표이사 선임과정을 비판하며 사퇴하는 등 인사과정서의 문제가 제기됐다는 의견은 A이사는 7월27일 사임서 및 인감증명서를 재단으로 제출했으며, 7월30일 재단 법인등기부등본 내 임원에 관한 사항 중 A이사 사임등기가 완료된 후 사퇴 번복 의사를 피력했다고 밝혔다.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견서 내용도 2차 공개모집을 통해 4명이 지원했으며 1순위자에 대해 재추천 요구가 있었기에 2순위자를 이사회에서 추천 의결한 것으로서 2차 공개모집을 통한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해당한다고 해명하고 재단측은 해명하고 나섰다.
특히 최종 추천된 ㄱ지원자는 ‘적격자없음’으로 반려됐던 2차 공개모집의 차순위 득점자 부분은 ‘적격자없음’으로 반려됐던 지원자가 2차 공개모집의 모든 대상이 아니며, 임면권자에게 추천자로 올라간 1인에 대해 재 추천을 요구함. 따라서 해당 1인만 ‘적격자없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단의 이번 해명과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재단측의 해명에 대해 충분히 들었다”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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