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29. 08:22ㆍ안산신문
공보관과 대변인
박현석<편집국장>
안산시가 이번 임시회에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렸다. 주요내용은 해당 국의 재편과 보좌기관 명칭 변경, 과 신설, 과 명칭변경, 업무이관 등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행정안전국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이 부시장 직속으로 재편됐으며 기획경제실 공정조세과와 성실납세과가 행정안전국 소속으로 이동한다는 것.
또한 공보관이 대변인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복지국 아동권리과가 양 구청별 생활안전과로, 안전사회지원과 시민안전과로, 양 구청 건설행정과는 도로교통과로 변경되며 민방위 업무는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이 개정조례안의 골자다.
안산시가 이번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내년 조직개편으로 안전기능 집약 및 생활밀접 업무 통합 추진 등 생활밀착형 민생업무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공보관이 대변인으로 명칭변경을 시도하는 것이 안산시가 제안한 이유가 합당한지 의문이 간다. 실제로 ‘공보실’의 개념은 법령의 공포, 언론보도 정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정의가 된다. 현재 공보실이라는 부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서 행정과 언론사간 가교역할을 하는 부서다.
안산시도 한때 ‘공보관’이 ‘공보실’로 부서명칭이 불리었던 적이 있다. 공보실은 시정정책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도록 돕고, 여론동향을 수시로 조사.수렴해 시정정책에 반영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공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공의 목적으로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활동으로 홍보를 지칭하는 용어로, ‘공보’라는 용어를 쓰는 곳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직뿐이다. 일반대중의 용어가 아닌 ‘행정용어’이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홍보행정의 효율성을 주기 위해 대변인제를 도입, 경기도의 경우 대변인실을 통해 홍보 분야가 촘촘하게 구성돼 있다. 1300만 이상의 도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경기도는 전국 제일의 인구수를 자랑할 만큼 홍보에도 효율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변인실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물론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대변인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입장은 없다.
특히 광역기구의 경우, 예를 들어 경기도교육청이나 경기도의회 등의 대변인제는 누가봐도 광범위한 구역에 대한 효율적 홍보를 위해 필요함을 인정한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인 안산시가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명칭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다. 이번 조례안의 제안이유가 생활밀착형 민생업무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한다는 것인데 굳이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명칭 변경함으로 민생업무 추진 동력이 확보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이미 ‘공보관’이 ‘대변인’으로 명칭이 변경된다는 것은 9월초부터 들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단 한곳도 대변인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안산시가 논의만 하는 거겠지 생각했는데 이번 조례개정안에 명칭 변경 요청을 한 것이다.
외부 공모를 통해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는 안산시 공보관이 온지 수개월이 지났다. 그에게 물어봤다. “왜 굳이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일까요?”
“공보는 미군정때 사용한 용어며 이제는 변화를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 ‘대변인’으로 변경하면 했으면 한다”는 것이 공보관의 말이다.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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