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양근서 사장의 ‘직무정지’

2020. 11. 4. 14:27안산신문

양근서 사장의 ‘직무정지’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결국 2일자로 안산시로부터 ‘직무정지’를 당했다. 도시공사를 설립한 안산시는 양근서 사장이 관련된 비위 사안 다수가 적발됐으며, 감사 조치 이행과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2일자로 사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한 안산시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비위행위가 적발된 안산도시공사 임직원에 대해 엄중 문책하는 한편,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를 바로잡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양근서 사장에게 내려진 ‘직무정지’는 규정상 직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직무 수행을 정지하는 행정처분. 유기정지와 무기정지가 있다. 유기정지의 경우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시무하나 무기정지는 시무정지를 한 안산시가 시무를 결의할 때 직무가 원상 회복된다.
안산도시공사의 경우 해당 규정에 근거로 이사회를 통해 사장의 직무정지 범위를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직무정지’의 유형이 정해질 수 있다.
양 사장의 이번 ‘직무정지’는 안산시와 결코 벌어지지 않은 사안에서 비롯됐다. 시작은 안산도시공사노동조합(이하 노조)의 안산시에 특정감사를 요구하면서 부터다.
노조는 도시공사내 포괄적 특별승진 업무 부당처리와 직원 근무성적평정 조정 부적정 등이다, 노조는 이미 양 사장의 이같은 사안에 대해 직원들의 불만이 표출되면서 안산시에 직접적으로 특별감사를 요청한 것이다.
안산시는 이에따라 감사관을 비롯해 공직감찰팀장 등 6명을 감찰반으로 구성해 지나 9월부터 노조가 요구한 사항과 직원채용, 인사, 복무 등 인사관리의 적정성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 양 사장과 다수의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결론짓고 도시공사에 감사결과를 통보했으며 곧바로 2일 오후 양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내린 것이다.
상대적으로 안산도시공사는 규정에도 없는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실제 감사활동에 적용하는 등 위법적이고 부당한 감사를 했다며 감사원에 진정서까지 제출하는 등 안산시와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더욱이 일부 감사관의 경우 ‘플리바게닝’ 감사제도를 앞세워 겁박성 발언을 하는 사례도 발생해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격렬하게 주장했다.
그렇지만 도시공사 사장을 임명하는 안산시 입장에서는 안산도시공사의 격렬한 주장을 들어줄리 만무하다. 오히려 해당 법률에 근거해 중복감사 금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플라바게닝 감사제도도 여러 광역자치단체가 활용중이라며 못을 박았다.
산하기관장 회의 참석에도 2개월 넘도록 양 사장은 참석을 못하고 도시공사 건설본부장이 대신 참석하는 기형적인 사안도 발생, 부당한 사퇴압박과 모욕을 동에 주려는 의도라는 입장을 폈다.
무엇보다 양 사장과 안산시를 책임지고 있는 윤화섭 시장과의 인간적 관계가 갈수록 엇박자로 벌어지는 양상이다. 누구를 탓할 수는 없겠지만 안산도시공사의 인사청탁 등의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안이 발생하고 양사장이 관련됐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과거 윤시장 후보 캠프 시절 양 사장은 대변인으로서 도의원 선후배 동료로서 가까웠던 사이가 어쩌다 이지경이 됐나 싶어 안타깝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연상되는 것은 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