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데스크-‘청소년 진로교육 조례‘ 보류 이유는?

2020. 11. 4. 14:24안산신문

‘청소년 진로교육 조례‘ 보류 이유는?

 

박현석<편집국장>

 

안산시의회에는 21명의 의원이 있다. 통상적으로 시민들은 쉽게 이해하기 위헤 안산시의원으로 불린다. 포괄적으로 불린다면 기초의원이다. 군단위나 시단위의 행정구역에 속해 있는 의원들은 기초의원으로 불린다.
가장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현장의 생활정치인으로 불리는 정치인이 기초의원인 시의원이다. 시의원을 벗어나면 광역의회 의원인 도의원이다. 송한준 전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장동일 현 도의회 상임위원장 등이 광역의원에 속한다. 광역의 의미는 시.군단위를 총괄하는 행정기구다. 안산시는 경기도가 상위 행정기관이며 경기도의회의 의원을 통상적으로 도의원이라고 부른다.
기초의원인 안산의 시의원은 의정활동의 중요한 사안중 하나인 시민들의 편안한 지역삶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많은 연구와 공부를 한다.
이번 임시회에 현옥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해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청소년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것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교육기관 및 직업체험 제공 기관·법인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진행할 것을 시장의 책무로 밝혔다.
아울러 시장이 진로교육 전문시설 설치.운영과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학생.청소년들의 진로교육.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한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항도 규정했다.
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고 전문위원의 조언을 받아 그야말로 안산시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해 이번 임시회에 대표발의 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보류됐다.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안산시 청소년의 진로교육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된 것이다.
안산시의원들은 관내 청소년을 비롯해 시민들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일부 의원들에 한하지만 조례안의 명칭을 두고, 다른 지자체서 이미 내놓은 조례안을 안산시에 맞게 일부 변경해 조례안을 내놓는 의원들이 있지만 대부분 의원들의 조례안은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안산시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음에도 다수의 의원들이 보류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안산시 청소년들을 위한 이같은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이의를 달면 안되지 않는가 싶어서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