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법원, 입주자직무대행 제기 ‘방해정지 가처분’ 수용
2020. 12. 2. 15:42ㆍ안산신문
법원, 입주자직무대행 제기 ‘방해정지 가처분’ 수용
전 회장, ‘방해금지가처분’ 항고장 제출
그랑시티자이1차 입주자대표회의 외 1천 669명(이하 직무대행측)이 제기한 ‘전 회장의 방해금지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
올해 2월 입주를 시작해 1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그랑시티자이1차 아파트가 입주자대표회의 직무대행측과 전 회장이 갈등을 빚어오며 제기한 업무정지 및 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을 법원이 입주자대표회의 직무대행측 의견을 받아 들였다.
법원은 전 회장이 ‘지난 8월 11일, 관리사무소에 사퇴서를 유효하게 제출했다고 볼 수 있고 더 이상 회장 지위에 있지 않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전 회장의 지위부존재확인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랑시티자이1차 아파트 회장으로써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이 사건의 최초 발단인 형사건의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전 회장측은 안산법원에 ‘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 하면서 그간 직무대행측이 제기한 형사고소 등의 본안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또 한번 진통이 예상된다.<이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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