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9. 16:34ㆍ안산신문
안산시 업무제휴, 시의회 보고해야 된다
김태희 의원발의, 관련 조례안 수정안 통과
김태희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수정 통과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안산시가 상호 협력발전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에 있어 필요 사항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임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수차례 심의 끝에 수정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 안산시가 단독으로 추진한 각종 양해각서(MOU), 협의각서(MOA), 업무협약, 업무제휴 등은 앞으로 시의회에 서면이나 의원간담회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당초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대상사업을 지정했으나 수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세분화 했다.
또한 업무제휴나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해당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협약체결 전 또는 체결 후 의원간담회나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다소 수정했다.
특히 수정안에는 상임위 위원은 보고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새로 조항으로 신설했다.
김태희 의원은 이와 관련 “이번 조례안을 통해 안산시와 안산시의회가 서로 협조와 소통을 통해 원활한 시정을 구현하는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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