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3. 15:39ㆍ안산신문
재정자립도 청렴도 하락에 대한 안산시 대책은?
김동규 의원 비롯, 윤태천.박태순 의원 질의
강광주 의원, 신길온천 역명 절차상 문제 지적
사사동 공공임대주택 추진방향과 보상대책 요구
안산시의회(의장 박은경)가 17일,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산시를 상대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김동규, 윤태천, 박태순, 강광주 의원이 참여했으며, 이기환, 이진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당초 시정질문을 계획했던 이경애 의원은 서면으로 대체했다.
특히 강광주 의원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시정질문에 임한 가운데 시가 신길온천역을 능길역으로 개명하는 행정절차를 추진하기까지의 과정을 묻고 이름의 의미와 지리적 위치를 감안해 보다 적합한 역명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역명 개명에 있어 지역 주민의 뜻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2021년도 예산편성 문제점 및 재정건전성 개선,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에 관해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신했다.
그러나 일문일답 과정중 윤화섭 시장의 답변태도에 대해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발생, 무성의한 시장답변을 지적했다.
이날 시정질문에 앞서서는 이기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두순의 안산 거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진분 의원도 5분 자유발언에서 코로나19 시국에 시가 지난 10월과 11월에 특정 행사 및 워크숍을 실시한 것을 언급하면서 방역 강화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당초 예정했던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변경한 이경애 의원의 경우는 △반려동물 보호센터 추진현황과 △향후 반려동물 보호센터 및 반려견 놀이터 추진 계획, △신길.장상지구 신도시 조성 시 반려견 놀이터 설치 등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묻는 내용을 질의서에 담았다.
주요 시정질문을 지면을 통해 게재한다.<편집자주>
김동규 의원, 안산시 재정자립도와 청렴도 하락 이유?
▲안산시 재정자립도 하락과 2021년도 세출예산서상의 유례없는 사업비 삭감조정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향후 안산시 재정운영 방안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안산시 재정자립도는 2015년 44.25%, 2017년 44.58%, 2019년 40.15%, 2020년 37.8%, 2021년 36.91%(추정)로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는 총 세출규모에서 지방세수입등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일 뿐, 재정의 건정성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복지비 등 국가로부터의 재정지원이 매년 확대되어 총 세출규모가 확대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최근 경기도내에서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한 화성시,성남시, 용인시를 제외한 지자체가 50%이하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로부터의 재정지원이 확대되기 시작한 2018년부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하락 추세는 안산시 뿐만 아니라 다른 기초단체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특히, 2021년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자체수입증가액 대비 국·도비 보조금과 기금 전입금의 증액으로 세출예산 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더욱 하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본예산 편성과 관련한 사업비 조정사항에 대해서 말하겠다. 재정 여건상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부득이 900억 원 정도를 편성하지 못했으나, 향후 추경 시 필수 예산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 편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하겠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재난지원금 및 각종 대응예산의 확보, 코로나19 종식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한 재정수요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일, 재정전문가인 정창수 박사를 초대해 코로나19 이후 재정운영 방안에 대한 밀도 있는 의견을 교환한 바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안산시 재정운영 방향 연구” 용역을 11월 2일 실시한 바 있다.
연구 용역은 △지출구조조정 △보조금 및 출연금 정비 △시책일몰제 시행 △이월 및 불용액 억제 △여유 기금 자금의 활용 등 다양한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바, 이런 점을 유념하여 재정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아울러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 서울 및 세종시에 중앙협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국회 예산 심의 시에는 정성호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 위원 접촉을 위해 제가 직접 국회를 10회 이상 방문하기도 했다.
이 기회를 빌어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정 상황이 다소 어렵더라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 등 적극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
▲최근 발생한 안산시 사진협회 지부장 사건과 관련 안산시 예총에 대한 철저한 회계감사 및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요청을 부탁한다.
=먼저, 안산시 예총산하 사진지부의 유명을 달리하신 전 지부장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해 올해 안산시에서는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을 588명에게 2억9천4백만 원 지급하였고, (사)안산예총 및 산하 9개 지부에 21개 사업 총 3억 5천 4백만 원을 지원하여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2019년 (사)안산예총에서 주관한 사업은 총 3건 1억 8천만 원으로 별망성예술제 1억 4천만 원, 국제포토페스티벌 2천만 원, 청소년뮤직페어 2천만 원이다.
위 사업에 대해 안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정산검사 결과 중대한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 했다. 아울러 올해 (사)안산예총에서 시 보조금으로 추진한 사업은 총 4건 1억 3천 1백만 원으로 현재 2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산검사 중이며, 나머지 2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12월중 정산서가 제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향후 (사)안산예총을 포함한 예술단체의 보조금 집행 등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확인될 시에는 특별감사 실시 및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실시하겠다. 다만, 보조금 사업이 아닌 사단법인 간 내부문제는 시가 관여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시에서는 2021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이 위축되지 않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2020년 발표한 전국 지자체 청렴도 평가에서 나타난 청렴도 하락과, 특히 하위권에 위치한 안산시 청렴도 개선방안에 대한 안산시의 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안산시의 2020년도 종합청렴도 측정결과가 전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아진 것에 대해 시민들과 여기 계신 의원님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외부청렴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내부청렴도 측정결과를 통합한 종합청렴도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종합청렴도는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내부청렴도 및 부패경험률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안산시의 경우 민원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부패 경험률과 부패행위 적발 및 처벌의 적정성 등에서 전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예산집행 분야의 경우에는 우수한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앞으로 안산시는 전 직원에 대한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와 종합적인 반부패·청렴도 향상 계획 수립 및 자체 감사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또한, 협치협의회와 청렴 의제를 논의하는 등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정책을 발굴·추진해 청렴한 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윤태천 의원, 무분별한 회전교차로 설치와 사사동 공공임대 추진
▲최근 안산시 내 회전교차로를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으나, 교차로 주요 이용대상자인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미비점과 구반월입구사거리 회전교차로 조성에 따른 차량 진출입 불편민원 미해결과 교통사고 예방 대책방안 마련은?
=안산시에서는 그간에 7개의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 8개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했다. 회전교차로는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 신호대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교통 정체가 해소되고, 차량을 저속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50%이상 저감되며 특히, 사상자수는 56.8%까지 줄어드는 안전성이 검증된 시설이다. 회전교차로의 설치는 교통전문가가 설계토록하고 한국교통연구원 및 관할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자문과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설치하고 있다.
설치 과정에서 주민설명회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반월동 회전교차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현장에 나가 주민들에게 설득과 설명을 한 바 있다. 최근 SNS 및 전화 등 온라인을 통해 약 4,000여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회전교차로 이용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영 초기임에도 대다수인 응답자의 87.8%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반월동 회전교차로를 비롯해 설치 완료한 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으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보완 및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사사동 공공주택지구가 장기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사업추진 계획과 사사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고 된 이후, 해당 사업구역인 개발제한구역 내 일체의 행위허가 제한에 따른 주민피해 보상 방안은?
=사사동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은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복지 확충을 위해 사사동 산66번지 일원 약 2십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계획인구 5천 4백명을 목표로 2015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으로 2015년 타당성 조사 용역 및 주민의견 청취 후 2018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했으나, 개발밀도 하향조정 및 장기임대비율 상향에 따른 사업성 분석 등의 내용으로 재심의 의결됐다.
그에 따라 타당성 재검토 결과, 토지분양 수입감소, 송전탑 이설비용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의 요인으로 경제성과 재무성 모두‘미흡’으로 분석 되어 사업추진 시 막대한 재정 손실이 예상된다.
또한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계획으로 추진중인장상 및 신길2 공공주택지구에서 약 2만여 세대가 공급되고, 안산시 재건축 정비사업(42개소)으로 약1만 1천여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 공급과잉과 그로 인한 주변 다세대주택 공실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 타당성 검토결과와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적정 시점에 전문기관을 통해 재검토 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사업지연에 따른 보상은 관계법령(공공주택특별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어려운 실정이나, 안산시가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
박태순 의원, 신길동 36블럭 활용방안과 신길온천역 대책
▲장기간 방치된 후 제3기 신도시(장상 및 신길2지구) 조성사업 참여를 위해 안산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한 신길동 63블럭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
=신길동 1411번지 일원 63블럭은 시유지 222개 필지 50,601㎡, 국유지 15개 필지 33,006㎡ 등 총 237개 필지 83,607㎡에 이르는 면적으로서 현재는 주말농장, 임시주차장, 코스모스 식재 등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안산시는 도시공사의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참여를 위해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유지 222개 필지 50,601㎡를 안산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하기로 하고 현재 현물출자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신길동 63블럭은 그동안 사업성 문제로 개발이 지연되어 왔으나 인근 신길2 지구에 제3기 신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토지 가치상승에 따른 다각적인 개발 방안 마련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 방안은 주택용지와 상업용지 활용을 위한 공공개발 또는 민자 공모사업, 매각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신길동 63블럭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박태순 의원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안산시는 안산도시공사와 협의해 신길동 지역의 도시개발 수요, 지역 주민의견 등을 감안, 토지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개발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
▲1987년 신길동 216-8번지 일원에 온천 발견 신고 이후,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이라는 이유로 안산시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고 도시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온천 전문기관의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명확한 향후 추진방향과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한다.
=신길동 63블록은 시화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주거지역으로 조성한 부지로서, 1996년 안산시가 매입했으나 온천개발 민원 등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어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기신도시 신길2지구 택지개발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초역세권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20년 8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온천발견신고자의 지위는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인용 결정된 바 있으나, 이는 온천개발 권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온천발견자의 지위승계만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온천공 주변 토지는 안산시 및 국토교통부 소유로 “온천발견 신고자가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법적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해 민원인이 온천개발을 추진할 수도 없다.
안산시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우리시 고문변호사 자문결과를 토대로 「온천법」에서 정한 온천발견신고 일몰제 규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수리 취소”처분을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다. 3기신도시 신길2지구 택지개발계획과 연계한 초역세권 개발사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조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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