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데스크-양근서 전 사장의 ‘고소’

2021. 1. 6. 16:38안산신문

양근서 전 사장의 ‘고소’

 

박현석<편집국장>

 

결국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해임됐다. 이미 예견됐던 사안이었지만 양 전 사장의 해임은 안산도시공사 창사 이래로 처음 발생한 사안으로 공사 직원 뿐 아니라 공직자들에게도 파급효과가 크다고 하겠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안산시로부터 특정감사를 받으면서 불만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안산도시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0월 6일, 안산시가 규정에도 없는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실제 감사활동에 적용하는 등 위법적이고 부당한 감사를 했다며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전에 이미 양 전 사장은 시 감사관에 부당한 감사행태의 중단과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직과 직원의 방어권 보장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진정하게 됐음을 밝히며 상식을 넘는 과도한 갑질 감사행태는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도시공사의 입장이었다.
도시공사의 이같은 보도자료에 곧바로 안산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다양한 감사 기법을 활용하며 투명하고 철저한 감사를 이어갈 것이며,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이미 이같은 보도자료가 나온 시점은 그동안 양근서 전 사장과 윤화섭 시장과의 거리가 상당히 벌어지고 난 것으로 지역 관가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윤 시장과 양 전 사장은 오랫동안 천정배 전 국회의원 보좌관을 맡으며 선후배 사이로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 이번 사태에 대해 의외로 받아들이고 있다.
더구나 경기도의원까지 같은 단원갑이라는 지역구에서 활동하면 윤 시장 선거캠프 대변인까지 맡아 선거를 도운 양 전 사장의 운명이 이렇게까지 왔는지 의아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외형적인 문제는 양 전 사장과 관련된 비위가 다수가 적발됐으며, 감사 조치 이행과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장의 직무를 정지시켰고 나아가 12월 31일, 공사 인사위원회가 사장의 해임안에 대해 가결, 해임처리된 것이다.
결국 양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하고 5일, 윤 시장을 비롯, 전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문서 위조 및 행사를 들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양 전 사장은 지난 12월3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윤화섭 시장이 31일자로 저를 안산도시공사 사장직에서 해임한다고 통보했다”며 “해임 사유로는 사장에 대한 해임 권한이 없는 공사 인사위원회가 전날 의결한 사장 해임안을 들었다”고 밝혔다.
양 전 사장은 본인의 해임은 △명백한 위법-부당한 처분 △안산시장 직권남용으로 부당한 사퇴압박 지속 △허위공문서 이용 갑질감사 진행 △안산시장 직무정지 처분 ‘위법’ 등을 들어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임을 밝혔다.
양근서 사장은 또한 입장문에서 사장 해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및 해임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가는 가장 가까워 보였던 윤 시장과 양 전 사장이 법정공방까지 갈 정도로 갈등의 골이 지금은 심각해 보인다며 안타까워 하면서도 이미 예견된 일이었음을 단언도 했다.
정치인들은 항상 정치적으로 야망이 있는 법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정치인이면 상식과 정도를 지키는 정치인을 원한다. 상식이 무너지고 기본을 모르는 정치인은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