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3. 15:50ㆍ안산신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지방의회 정책 전문인력 도입, 인사권, 겸직금지 ‘명시’
후원회 제도, 지방의원과 예비후보자까지 추가확대 적용
송한준 전 도의회의장을 비롯 전국 지방의회가 꾸준히 제기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은 인구 100만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가 특례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부여,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 설치 의무와, 지방의원 겸직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829명의 전국 광역의원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국회, 정부와의 적극 협력으로 지방의회의 발전과 자치분권 의지를 확실히 했다.
10대 경기도의회 의장이자,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2년여 동안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동분서주한 송한준 전 의장(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은 “만족할 수 없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성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1:1매칭이 제외된 부분, 의회사무처 직원의 수를 재정, 규모, 인구수 등에 따라 지방의회의 특성에 맞게 정해야 함에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으로 꼽았다.
일례로 1,370만 인구의 경기도 의원수는 141명이며, 2021년 예산규모는 교육청 포함 48조4천억원에 달하며 의원 1인당 10만명에 가까운 도민의 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해야 하고, 3천4백억원 정도의 예산을 심사해야 하는 상황인 반면 국회의원은 인턴 포함 9명의 보좌인력과 입법과 예산 등 전문 지원 조직에 비해 지방의원은 여전히 개인이 혼자 고군분투하는 구조임을 밝혔다.
이같은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방의회를 통제하에 두게 된 헌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송한준 전 의장은 헌법 제118조 1항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는 규정이 지방의회 독립성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물론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이나 부속기관처럼 규정한 것은 개정돼 마땅함을 밝혔다.
다시 말해 헌법 제118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둔다’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에서 분리시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헌법상 개정 없어도 지방의회법을 제정할 수 있지만 분권형 개헌이 이루어 진다면 반드시 지방의회를 헌법상 독립된 기관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보장될 때 가능한 것임을 밝힌 송 전 의장은 지방의회법 또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기를 희망하며, 이러한 결실을 내기 위해서는 829명의 광역의원들의 한목소리와 강력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됨에 따라 기초의회인 안산시의회는 의회사무처 소속 사무직원과 임용권이 의회 의장에게 부여되며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정수 2분의1 범위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를 위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람에 대해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위임 내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다양화를 위해 주민투표를 거쳐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지방의원의 겸직금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겸직금지 대상을 구체화하고 겸직신고 내역공개를 의무화했다. 이밖에 경계조정 절차를 신설해 자치단체간 자율협의체를 통해 경계조정을 협의, 추진하게 됐으며 미해결시 심의를 거쳐 조정 가능토록 했으며 후원회 제도를 현행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추가 확대 적용된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1년 경과후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학규 기자.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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