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도시공사 노조, 양근서 전 사장 ‘고소’

2021. 1. 27. 18:01안산신문

도시공사 노조, 양근서 전 사장 ‘고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안산도시공사(이하 공사)의 노동조합이 양근서 전 사장을 상대로 경찰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각각 고소장을 접수했다.
도시공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공사의 노동조합측은 양 전 사장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관한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물어 단원경찰서에 지난 18일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 공사의 노동조합은 다음날인 지난 19일 양 전 사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엄중한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접수했다.
박세영 노조위원장은 “정당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내부 문서를 직무정지 상태에 있었던 양근서 전 사장이 열람.저장했고, 취득한 정보를 회사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사내 전자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조합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불순한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면서 “이는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감시 및 노조활동에 개입하기 위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양근서 전 사장의 비도덕적 행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