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정종길 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2021. 2. 17. 17:43안산신문

정종길 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당선무효형 벌금 100만원 넘지 않아 의원직 유지
재판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종길(무소속) 안산시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정 의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넘지않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 의원은 5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았으나 초선 의원으로서 선거법상 위법한 사안에 대한 부족한 인식과 시의원으로서의 공식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점을 일부 재판부가 인정,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본 5가지 혐의는 5만 원권을 안산시립국악단원에게 건네준 사안과 식당에서의 음식제공, 본인 사무실에서의 커피 등의 음료를 제공한 점, 또한 특정 단원에게 한우선물세트를 건넨 사안과 단원들에게 행사후 커피 등을 돌린 부분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의원이 초선 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의 이해 부족과 일부 사안에 대해 의원으로서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