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아동.청소년 신도 성착취 혐의 목사 첫 재판

2021. 3. 3. 13:22안산신문

아동.청소년 신도 성착취 혐의 목사 첫 재판

 

B목사, 변호인 통해 전면부인하고 준비기일 요청

 

10년 동안 아동을 포함한 여신도들을 성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A교회 B목사에 대한 첫 재판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렸다.<관련기사 본지 1436호 2면>
지난달 2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부장판사 김영민)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안산 구마교회 사건 대책위원회에서 밝힌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교회에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생활을 하며 자신을 신격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에 나가면 악에 물든다는 이유로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며 "사회뿐 아니라 부모조차 멀리하게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시켜 거스를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자신의 앞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20차례 음란죄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홀로 또는 피해자들의 모친 등 다른 여신도와 같이 유사성행위를 하게 했다"며 "이를 피고인이 휴대폰, 캠코더 등으로 촬영하거나 피해자들이 촬영한 뒤 제출하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B목사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부인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신도 17명의 증인신문을 위한 준비기일을 열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날로부터 2주 뒤인 12일 오전 10시 30분 공판이 다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B목사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2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부터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을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임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도 받는다.
안산 구마교회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날 재판이 열린 수원지법 안산지원앞에서 해당 목사를 규탄하고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탕을 가졌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