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도시공사 대표이사모집 박현규 후보, 윤시장 사과 요구

2021. 4. 14. 15:53안산신문

도시공사 대표이사 박현규 후보, 윤시장 사과 요구

 

12일, 성명서 내고 평등권, 공무담임권 침해 지적
“윤 시장 공개사과 없을시 법적 조치 불사” 밝혀

 

지난 8일 안산도시공사가 대표이사에 대한 재공모를 실시하자 최종 2명의 후보중 한명으로 내정된 참안산사람들과 그린스카우트 창립을 주도한 박현규(62) 전 대표가 성명서를 내고 반발하고 나섰다.
성명서에 따르면 대표이사 최종 결정권자인 윤화섭 시장을 지목하면서 지방화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면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행위에, 명예훼손 행위며 재량권 남용 등 11가지 불법 부당행위를 지적하며 “윤시장의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까지도 불사 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또한 "더 이상 자리에는 관심도 없다. 윤 장이 민주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법을 위반하고 시민을 기만한 만큼 안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에 대한 사과가 이루어 질 때까지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혀 이번 도시공사 재공모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은 성명서를 통해 본인은 지난번 도시공사 공개채용규정과 절차에 따라 아무런 결격사유 없이 2배수의 추천자중 1명으로 추천 됐다며 본인이 채용 불가능한 인물이었다면 서류 접수를 거부했든지, 아니면 안산의 유력인사 들로 구성된 7명 심사위원들이 행한 서류심사에서 탈락을 되어야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1,2단계에서 아무런 결격사유 없었으며 3월 31일에는 면접까지 마치고 2배수 추천자중의 한명으로 추천됐다면서 본인이 능력이 부족했다면 면접에서 탈락 되어야 했으며 특히 채용공고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2배수 미만으로 추천이 가능한 것으로 돼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천위원들이 본인을 제외시키지 않고 2배수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도시공사 사장으로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함에도 윤시장이 재공모를 결정했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도외시한 폭거 행위며 이는 유신시대에나 가능했던 적폐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산시장의 이번 결정은 안산시민인 본인의 권리를 침해한 명백한 범법행위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누구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전된 또다른 상대후보자는 같은 정당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이지만 채용하지 못할 중대한 결격 사유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다수 시민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정당소속의 인사가 결격사유가 있어 임명치 않는다면 본인이 도시공사의 사장이 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나 이를 무시하고 본인의 임명을 거부하고 4월8일, 재공모를 시도한 행위는 헌법 11조 1항으로 보장된 본인의 평등권을 박탈한 중대한 범법 행위이며, 헌법 25조에 보장된 저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한 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이같은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5가지 사안을 촉구했다. 첫 번째, 윤화섭 시장은 일련의 도시공사 관련 사안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안산시민들에게 공개사과한 후 즉각 사퇴하라. 두 번째, 정당한 행정행위의 결과를 무시하고 다시 공모를 시행함으로 인해 발생한 행정력과 시간, 예산 등을 낭비한 윤시장은 해당된 소요된 예산 전액을 시민들에게 반환하라. 세 번째, 안산시민의 대표기관인 안산시의회는 모든 사안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재공모의 유효성에 대한 의견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라. 네 번째, 심사를 통해 도시공사 사장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이에 대한 책임방안을 강구하라. 다섯 번째,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거부될 경우 위와 관련한 정치적,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