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안산시의회의 공익감사청구

2021. 11. 11. 15:40안산신문

안산시의회의 공익감사청구

 

안산시의회가 지난달 22일, 안산시청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청구 주요 내용은 장상저수지 옆에 위치한 ‘비움예술창작소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대해서다.
안산시의회는 지난 7월에 있은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움예창작소에 민간위탁 계약의 문제점이 확인돼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비움예술창작소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는 사실 안산시 자체감사로도 가능한 부분이었으나 서둘러 이행되지 않으면서 김동규 의원이 주도해 시의원 21명의 만장일치를 받아 처리된 사안이기도 하다. 안산시의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듯 하다. 그것도 안산시를 대상으로 말이다.
김동규 의원은 지난 6월 있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비움예술창작소 운영 위.수탁 협약서의 적법여부를 두고 안산시와 치열한 격론을 벌였다.
김 의원은 위탁운영서를 안산예총에서 제출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사도 안산예총에서 참여했으며 선정심사결과도 안산예총으로 결정됐음에도 위.수탁 협약서를 안산시와 한국예총이 체결, 사업은 안산예총이 추진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법무법인과 법률 자문을 통해 안산시의 위.수탁협약은 오류임을 주장했다. 김 의원이 자문을 구한 법무법인 다일은 한국예총 안산지회를 수탁자로 표시하고 수탁자와 직인이 날인된 수탁자는 한국예총으로 날인돼 엄연히 별개의 독립된 다른 법인격으로 협약서상 혼돈돼 있어 명백한 오류로 보여진다는 자문을 받았으며 운영비 지원의 입금자는 계약주체인 한국예총이 아닌 한국예총 안산지회로 회계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법무법인은 자문했다.
교수의 법률자문을 통해서도 김 의원은 안산시가 조례 규정에 따라 결정한 수탁자 안산예총과 위수탁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제3자인 한국예총과 위.수탁계약을 맺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안산시와 한국예총과 위수탁계약을 쳬결하고 수탁사무를 안산예총이 위임을 받아 수탁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자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반면에 안산시의 요청한 법률자문 회신서에는 한국예총 안산지회가 한국예총의 내부 위임을 받아 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며 안산시와 한국예총을 당사자로 해 유효한 계약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예술창작소 무상임대계약서에 명시된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운영위원 6명중 비움측 2명, 안산시 2명, 그리고 2명은 쌍방 합의간 구성된 2명 등 6명으로 운영한다고 했으나 이는 결국 예술창작소의 인원이 운영위원에 최소 3명이상이 포함된다는 논리를 폈다. 김 의원은 곧 다시 말해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내걸고 실질적인 운영에 예술창작소가 임명한 자가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김 의원은 이뿐만 아니라 매월 시민을 위한 정기 공연을 예술창작소에서 열어야 하며 예술창작소의 합의한 내용을 동의없이 위반했을 때나 관리비 등이 연속 3회 체납했을 경우, 운영위 결정에 따라 더 이상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을 명시했다고 지적한바 있다.
결국 안산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부분에 대해 안산시가 서둘러 자체감사를 하지 않자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에 안산시는 이번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법률자문을 통해 계약상 문제가 없었음을 재차 밝히면서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이나 계약서상 다소 불공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만들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